"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제도 '문제점' 또다시 드러났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제도 '문제점' 또다시 드러났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27 14: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운동연합, "자가측정제도 공영화등 관리 정책 전면 개혁 필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제도 등 대기오염 관리 정책 전면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연합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6월25일 감사원이 발표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실태’ 보고서를 통해 ‘곪을대로 곪아버린’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제도의 민낯이 드러났다"면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제도에서 문제가 드러난 것은 지난 4월에 불거진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사건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라고 지적했다.

실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점검대상 40개 중 39개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는 ▲무자격자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공정시험기준 미부합 방법측정 ▲오염물질 측정 없이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등으로 약 8만3000건의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했다. 그리고 이런 허위 측정에 대한 대행실적은 지도·점검의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미제출, 위법행위를 은폐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연합은 더 큰 문제로 이같은 불법행위를 발생시키는 '구조적 원인'에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행되고 있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제도는 측정대행업체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간의 유착관계를 유발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환경연합은 "배출사업장에게 측정대행 업무를 받는 측정대행업체는 배출사업장과 관계에서 ‘을’일 수밖에 없고, 배출사업장은 이 관계를 이용해 측정대행업체에게 측정 대행 수수료 할인과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 조작 등을 요구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환경연합은 "이 사태의 방관자는 환경부와 지자체"라고 강조했다. 자가측정 대행업체의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발행은 이미 몇 년 전부터 불거져왔던 문제이고, 자가측정 시스템의 허점을 모를 리 없다는 설명이다.

환경연합은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제도를 전면으로 개혁하고 신뢰를 잃은 민간 측정대행업체를 공영화시켜 사업장 관리 제도에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현재 솜방망이 수준인 대기오염물질 허위서류작성 등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고, 배출사업장과 측정대행업체가 불법행위에 대해 함께 책임질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는 지자체 관할의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조례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민간감시센터를 수립하는 등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