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 위해 4대 제품 안전기관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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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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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소비자원, 환경부, 식약처 실시간 위해정보 공유 협약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7일 한국소비자원(충북 음성)에서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소비자 위해정보 공유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천규 환경부 차관,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 원장,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수집한 연 7만여 건의 위해정보를 협약기관이 실시간 공유하여 소비자 제품으로 인한 위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위해의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CISS)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이다.

그간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52조에 따라 수집된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10개 부처에 제공했으나, 소비자원이 직접 수집한 정보는 일부 제외 되었고, 적시성이 떨어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인식하에, 국무조정실에서는 위해정보 공유사항을 관계기관·부처간 정책리스크 과제로 선정하여 기관간 협업을 독려해 왔다.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한국소비자원,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간의 실무협의를 수차례 진행하여 금년 초 실시간 정보공유에 합의하고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향후,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원의 위해 정보와 기존에 자체 보유한 정보를 결합하여 안전관리대상품목 확대 및 기존 안전기준, 표시기준의 개선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원이 보유한 약 13만개의 위해정보에 한국소비원의 정보가 더해져 제품안전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한층 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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