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 오류 조사결과' 등 보고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8일 제1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엑스선 발생장치 생산허가 신청 시 각각 용량별로 신청하는 대신, 한 번에 최대 용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심의·의결 제2호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은 국가핵융합연구소가 기존에 사용 중인 중성자선 측정기(3대)를 2대 더 사용하기 위한 핵연료물질 증량 등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이어 심의·의결 제3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은 건설허가 이후 확정된 상세설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보조건물(주제어실, 비상디젤발전기 등 안전설비가 위치하는 건물), 복합건물(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 화학분석실 등이 위치하는 건물로 2개 호기 공용) 지역 일반배치도 변경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 원안위는 기타안건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 오류 조사결과'와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저작권자 © 에너지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