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 등 심의·의결
원안위,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 등 심의·의결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9.06.28 17: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 오류 조사결과' 등 보고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28일 제103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심의·의결 제1호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엑스선 발생장치 생산허가 신청 시 각각 용량별로 신청하는 대신, 한 번에 최대 용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심의·의결 제2호 '핵연료물질 사용변경허가(안)'은 국가핵융합연구소가 기존에 사용 중인 중성자선 측정기(3대)를 2대 더 사용하기 위한 핵연료물질 증량 등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이어 심의·의결 제3호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은 건설허가 이후 확정된 상세설계 등을 반영하기 위해 신고리 5·6호기 보조건물(주제어실, 비상디젤발전기 등 안전설비가 위치하는 건물), 복합건물(방사성폐기물 처리설비, 화학분석실 등이 위치하는 건물로 2개 호기 공용) 지역 일반배치도 변경을 허가하는 내용이다.

이 외에 원안위는 기타안건으로 '한국원자력연구원 방사성폐기물 핵종분석 오류 조사결과'와 '한빛 1호기 사건 특별조사 중간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 받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