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시민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 시민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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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폐물관리법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현 정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재공론화와 관련,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시민사회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만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통령의 재공론화 공약 정신으로 복귀해 단추를 다시 끼우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현재 방폐물관리법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계획이기에, 사용후핵연료가 '자원'인지 '폐기물'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3일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열린 '당면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과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각각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먼저, 이상홍 사무국장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논의 최종 결과와 이후 경과' 발표에서 "준비단 활동 종료 이후 산업부가 6개월 동안 한 일은 소위 중립적 위원구성 방안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었다"면서 "그러나 지역과 환경의 이해를 구하지 못했고, 시민사회 내에서 정부의 재공론화 추진에 대한 불신만 높아지는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상홍 사무국장은 "산업부는 소위 중립적 위원 구성 방안을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다양한 구성 방안을 협의했어야 했다"면서 "재공론화는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와 지지로 추진됐으나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시민사회로부터 외면 받고 있으며, 따라서 산업부는 대통령의 재공론화 공약 정신으로 복귀해 잘못 끼운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사무국장은 이어 "소위 중립적 위원구성으로 준비단의 합의 정신이 크게 훼손된 이후, 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부정하는 시도가 거세지고 있다"면서 "산업부가 정책건의서에 담긴 합의정신을 원칙적으로 고수하지 않으면 핵산업계에 의해 준비단 활동의 성과는 허물어지고 재공론화는 실종될 수 있는 만큼, 준비단의 정책건의서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민적 신뢰를 확보해야 재공론화를 성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논의 최종 결과와 이후 경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이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 논의 최종 결과와 이후 경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어 이헌석 대표는 '정부의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추진에 대한 비판과 제안' 발표를 통해 향후 고준위방폐물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으로 ▲최종처분장의 필요성·안전성·현실성·건설 여부·절차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핵발전소 가동을 위한 임시저장고 증설 반대 ▲맥스터 건설 반대, 월성 2·3·4호기 조기 폐쇄 ▲사용후핵연료를 자원이 아닌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 등을 제시했다.

이헌석 대표는 "'현시점에서 과연 최종처분장을 건설할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면서 "당장 처분할 장소가 필요하기에 장소부터 정하고 보자는 식의 접근은 이후 더 많은 논란과 혼란을 낳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어 "현재 증설하려는 임시저장고는 핵발전소를 설계수명까지 계속 가동하기 위한 저장고이며, 핵발전소 가동을 지속해 더 많은 양의 고준위핵폐기물을 늘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만 늘릴 뿐이기에 포화 시점에 맞춰 진행되는 임시저장고 증설을 반대한다"면서 "그러나 더 이상 핵폐기물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건식저장고 증설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은 건식저장소의 위치, 보관 기간, 저장용량 등이며, 이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돼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재검토과정은 산업부가 주관부처로 참여해 진행하지만, 고준위핵폐기물 문제 특성상 단일 부처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관리기본계획도 최종심의·의결 기구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원자력진흥위원회"라면서 "여기에 과기부는 파이로프로세싱에 대한 연구개발을 2020년까지 진행한 이후 연구재개 여부를 재판단하기로 한 바 있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역시 사용후핵연료의 폐기를 결정한 바 없기에, 사용후핵연료는 아직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검토과정은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고준위방폐물'에 대한 관리정책을 재검토하는 아이러니를 띠게 됐고, 이같은 점을 의식했는지 재검토준비단과 달리 재검토위원회의 명칭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라면서 "그러나 현재 방폐물관리법상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계획이며, 이같은 법률상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용후핵연료가 '자원'인지 '폐기물'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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