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체험관 건립・운영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돼야”
“소방안전체험관 건립・운영 체계적 지원 근거 마련돼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04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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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체험관 효율적 운영관리...소방안전체험관’법 제정 시급
소병훈 의원 ‘소방안전체험시설 건립ㆍ운영 및 육성 토론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소방안전체험관을 건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안전체험관을 국가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체험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소방안전체험시설 건립ㆍ운영 및 육성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종영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올해 초 소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안전체험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종영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소방체험관, 안전체험관, 안전센터, 안전교실등의 명칭으로 공공기관 및 민간에서 체험을 제공하는 시설은 총 248개소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이 다양 근거와 운영주체를 가진 안전체험관을 국가차원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체험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이 교수는 교육부의 중장기로드맵에 따르면 학령인구 약75만명 기준 안전체험시설 수요량은 274개소이나 2015년 기준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중인 시설은 180개소로 94개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감안할 때 체계적인 소방안전체험관의 육성・지원을 위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게 발표 요지다.

이 교수는 “현재 필요한 소방전전체험관이 50%도 안되게 운영되고 있어 소방안전체험관법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균형있게 설립할 필요가 있다”며 “국가와 지자체만으로 부족한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기업이나 개인도 안전체험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기반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교수는 또 “이미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은 건립과 운영을 위한 다수의 실정 법률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생명과 건강을 위한 소방안전체험관법이 없다는 것은 문제”라면서 “생명과 건강에 대한 가치를 보전하고 이를 위해 안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소방안전체험관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교수는 “소방안전체험관의 기능으로 안전의식 제고와 화재나 재난의 발생시에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균형있는 체험관 설립을 촉진하고 소방안전체험관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에 관한 제도를 확립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그동안 소방안전체험관은 그 설립이나 운영, 육성 등에 대한 법률 근거가 미약해 교육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소방안전체험관 관련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도시방재연구소 부소장)를 좌장으로 유병열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안희철 포항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김선찬 대구 시민안전테마파크 관장, 송기웅 서울 보라매안전체험관 관장 등이 패널로 나서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난 상황 시 대처 방법을 교육하는 소방안전체험관의 체계적인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유병열 서울교육대학교 교수는 “안전체험관이 절대부족하다. 증설이 절실하고도 또 절실하다”며 “초ㆍ중ㆍ고교 안전부장 교사들과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은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하고 싶어도 체험관이 없어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교수는 이어 “안전체험관은 17개 시ㆍ도 마다 최소 한두 곳 이상 있어야 하며, 인구 1000만에 안전체험관 2개가 있는 서울에 비춰볼 때 거주 인구수가 아주 많은 시도의 경우는 수개씩의 안전체험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희철 포항성모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국가가 책임지는 안전교육은 체계화・전문화・균일화된 ‘안전교육 환경이 조성’돼 있다”며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및 지속 훈련 환경 조성이 미흡한 만큼 소방안전체험관은 소방 조직에서 끌고 가야한다”고 제시했다.

안 교수는 “이론 교육이 아닌 현장 경험자 지식 기반의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소방관 보유 경험 및 전문지식의 시너지로 현실성이 제고될 수 있 을 것”이라며 “전문적 체험시설 및 인적자원을 활용한 반복적 교육실시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교수는 “법률제정에 동의하는 이유로 국가 안전교육 책임성 강화로 서비스를 보편화하고, 안전체험시설의 체계적 설립 및 운영효율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며 법률 제정후 대국민 안전 교육관련 업무를 위한 전담부서 확대 설치를 제안했다.

송기웅 보라매안전체험관장은 “기존 소방안전체험관에 대한 경비보조가 필요하다”며 “체험시설의 경우 5년이상 되면 시설 보수와 리뉴얼이 필요하고 체험교육에 대한 업데이트가 이뤄져야 하는데 유지보수 비용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송 관장은 이어 “각 체험 시설들은 시뮬레이터 장비 및 해당 소프트웨어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매년 소방 안전 체험시설의 운영 및 유지 보수 비용이 필요하다”며 “체험관 시설은 5년이상되면 시설이 노후화되고 관련영상도 현 시기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대략 5주년 주기로 체험시설을 리뉴얼(재구축)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소병훈 의원과 신열우 소방청 차장을 비롯해 학계와 소방안전교육 담당자 등 100여 명이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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