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소재 국산화 어려움이 환경규제탓? 국민 안전 방기 주장"
"반도체 소재 국산화 어려움이 환경규제탓? 국민 안전 방기 주장"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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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조사 자체의 기술적 한계 등 요인… 행·재정적 지원 지속"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8일 일부 언론이 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어려움과 관련 환경규제를 언급한데 대해 환경부가 "이같은 주장은 국민 안전의 중요성을 방기하는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환경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이 안전을 위해 지켜야하는 필수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공장 건설 자체를 제한하는 법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취급시설이 갖춰야 할 안전기준을 강화했으며, 사고 시 사업장 밖 주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장외영향평가서)를 마련했다"면서 "2015년 이후에도 많은 업종에서 공장 신‧증설 등 화관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취득한 사업장은 증가하고 있으며, 화학사고 발생은 줄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소재 개발을 진흥하기 위해 다양한 특례 적용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연구용·시험용 시약(유독물질, 제한물질)을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신고·허가를 면제하고 있으며, 연구 목적으로 취급(사용·보관·운반·판매)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제조시설에서 새로운 제품을 시범생산 할 경우 물질변경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제출을 면제하는 등 기업이 보다 손쉽게 실험·연구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는 "반도체 소재 국산화의 어려움은 제조사 자체의 기술적 한계, 자체 생산 시 높은 가격, 반도체 업계의 소극적 대응 등 복합적인 요인에 근거한다"면서 "특히 고순도 불화수소 제작시 안전·오염 관리 노하우 부족으로 기술 확보가 필요한 상태이며, 생산설비가 모두 일본제로 전량수입에 의존 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반복된 불산 누출사고로 인한 지역 우려·민원 증가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환경부는 신청이 들어오면 합리적·과학적으로 검토, 시설의 신·증설을 인·허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민 안전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담보하면서도 반도체 소재 관련 국산화 노력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장 신·증설에 따른 인·허가 심사를 신속히 처리하고, 중소·영세 기업에 규제이행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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