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설치 대기배출시설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한다
시·도 설치 대기배출시설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한다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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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7월16일 확정·공포 예정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앞으로 시·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직접 관리하는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원 관리가 강화되고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이 확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7월16일 확정·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도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을 시도 스스로 인·허가하고 관리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1월15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또한 그간 주민 민원을 유발해 온 날림먼지 사업장을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 정밀검사 지역을 확대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원을 촘촘하게 관리하기 위한 내용도 반영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시도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및 관리권한이 현행 시도지사에서 환경부 장관으로 변경됐다.

환경부 장관 권한으로 변경되는 업무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인허가,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배출부과금 부과·징수업무 등이다.

현재 시·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대기배출시설은 전국에 183개로, 배출시설별로는 보일러 107개, 폐기물 처리시설 43개, 하수처리시설 7개, 발전시설 6개, 화장시설 6개 및 기타 14개 등이다.

다음으로, 생활주변의 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날림먼지 발생 사업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45개로 확대된다.

아파트에서 시행하는 외벽 도장(페인트칠) 공사(재도장공사)가 날림먼지 발생 사업으로 포함되고,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 리모델링 등 대규모 수선공사와 농지정리 공사도 포함된다.

이들 사업은 기존 관리 대상 사업(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등)과 날림먼지 발생량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민원이 빈발하는 등 관리 요구가 많았다.

다만, 재도장공사는 주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 등을 감안해서 시행시기를 유예,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하는 도장공사부터 적용된다.

사업자는 재도장공사 전에 인허가기관(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를 하고 도장작업을 할 때 날림먼지가 적게 발생하는 방식으로 작업해야 한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에서는 저공해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신형엔진교체 등)가 완료된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해야 한다.

이러한 사용제한은 현행 저공해조치 지원예산을 감안, 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공사 발주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에만 우선 적용되고,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게 되면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는 상황과 유사한 상황에서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 검사, 운행차의 상태를 더 정밀하게 검사하게 된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는 각각의 발생원에서 배출량이 최소화되도록 시설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뿐 아니라,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건설공사 등 공사현장에서도 관리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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