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법사위, 해양폐기물・선박교통관제 법률안 등 의결
국회 농해수위 법사위, 해양폐기물・선박교통관제 법률안 등 의결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0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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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황주홍)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경대수)를 열어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 등 7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안(김성찬의원 대표발의)’은 해양폐기물 발생 원인자에 대한 수거․정화명령, 명령 불응시 정부 등의 직접 수거 및 수거비용 구상권 청구 등을 규정하여 해안가 및 해양에 광범위하게 유입되어 있는 폐기물 및 오염퇴적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으로, 모든 종류의 해양폐기물에 관해 원인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 수정의결했다.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안(황주홍의원 대표발의)’은 해양수산부 소관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해사안전법’에 분산된 선박교통관제 관련 규정을 선박교통관제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경찰청 소관으로 통합해 법률의 소관 부처와 집행 부처를 일원화하려는 것으로,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관제대상선박, 관제업무절차, 선박교통관제사의 자격과 업무․권한과 면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또한 선박교통관제 현장 집행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박교통관제의 시행 등 일부 조항을 보완해 수정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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