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항공사,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 협력한다
환경부-공항공사,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저감 협력한다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1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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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감장치 부착 차량 공항 시설 출입 시 8월1일부터 주차요금 감면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PM·NOx) 저감 장치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PM·NOx) 저감 장치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1일 서울 서초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등과 함께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는 오래된 대형 경유차(총중량 10톤이상 대형 화물 등)가 내뿜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질소산화물까지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장치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환경부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사업’ 추진사항 관리 및 보조금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양 공항공사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각각 장치 부착차량에 대한 주차료 감면 및 홍보 지원 등 저감장치 부착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차량 소유자는 8월1일부터 공항 화물 터미널 등 시설 출입 시 주차 요금이 감면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13년부터 2018년 말까지 노후 대형 경유차 1191대에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했다. 올해는 국비 지원금 185억원이 편성되어 2466대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저감장치 부착 지원대상은 노후된 대형 경유차 중 총중량 10톤 이상 대형 화물 및 대형 승합 자동차다. 환경부는 장치 비용의 대부분(1500여만원)을 지원하며,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생계형 차량은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이와 함께 공항공사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주차 요금은 20% 감면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차량은 등록 번호 자동 인식을 통해 주차 시스템에서 자동 감면 적용될 예정이다. 소유자는 별도 증빙 서류를 제시하는 불편함이 없이 8월1일부터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공항공사는 2020년 4월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항 운영자로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의 배기가스를 억제하기 위한 대기개선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이번 협약은 협업모델 확산이라는 정부혁신 과제에도 부합한다”면서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 사업을 활성화하여 공항을 출입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지속적으로 저감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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