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2022년까지 35.8% 감축·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미세먼지 2022년까지 35.8% 감축·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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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할당 수입 온실가스 감축·개선 재투자 2025년까지 연간 5000억원 수입 전망
환경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 촘촘한 환경 안전망 구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환경부가 미세먼지 발생량을 오는 2022년까지 35.8% 감축하고, 민감 계층보호을 보호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을 확대한다.

특히 환경부는 배출권 유상할당 수입을 온실가스 감축·개선에 재투자해 2020년까지 2400억원, 2021년~2025년까지 연 5000억원의 수입을 올린다는 전략이다.

또한 통합 물관리 안착을 통해 효율적인 물 이용 등 체감성과 창출을 위해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소 및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추진한다. 또 촘촘한 환경 안전망을 구축해 유해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 민감한 계층에 대한 환경복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환경부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우선 미세먼지 발생량 감축을 위해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부문별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 확대, 한-중(동북아)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특히 미세먼지 8법에 따른 신규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심으로 정부-기업-시민사회 협력을 강화한다.

배출량 감축 가속화를 위해 조기폐차 등 경유차 감축, 저공해차 보급·확대, 대기오염 총량제 확대 등을 통해 감축목표 조기 달성을 추진한다.

국제협력을 내실화해 조기경보체계 등 한·중간 실질협력 확대, 중국 등 동북아지역 국가간 ‘호흡공동체’로서 공동의 문제 해결을 추진한다.

아울러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관리 강화에도 나선다. 중·장기 기후변화 대응전략 마련 및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는 한편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산업계의 비용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다.

특히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응 파리협정에 따라 2050년까지의 전략을 수립해 2020년까지 UN 제출 필요함에 따라 올 하반기까지 제1차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수정을 목표로, 지난 3월부터 장기저탄소발전전략 마련 위한 ‘저탄소사회비전포럼’ 구성·운영에 들어갔다.

배출권거래 이행연도간 이월 제한, 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유상할당 경매 등을 통해 거래 유동성을 제고하고, 기후변화 인식 제고를 위해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의지 표명, 저탄소 생활 확산을 위한 광범위한 대국민 홍보를 추진했다.

환경부는 향후 추진방향으로 감축목표 이행 강화를 위해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체계를 포함한 제1차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 수정을 9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수정계획에는 최근의 기후변화·에너지 정책기조(재생에너지 확대, 수소경제 활성화 등)를 반영한다.

배출권거래제 활성화를 위해 유상할당 비율을 2021년부터 10% 이상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 확대하고, 유상할당 수입을 온실가스 감축·개선에 재투자해 저탄소 혁신을 유도한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연 2400억원의 수입과 함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 5000억원의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는 또 기후변화 협력 확대를 위해 미얀마 등 중점 국가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양자협력 사업 발굴 추진, 국제탄소시장 관련 후속 협상 등에 적극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통합 물 관리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정책도 지속 추진하는 등 통합 물관리 안착을 통해 효율적인 물 이용 등 체감성과를 창출한다. 또한 낙동강 유역 물 문제 해소 및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통합 물관리 안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해 5월 환경부 물 3국 조직개편, 6월, 수자원공사-환경공단 업무조정 MOU, 6월 물관리기본법 시행 하위법령을 마련한데 이어 8월 물관리위원회를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낙동강 물문제 해결을 위해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 마련도 본격 추진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갈등 해소를 위해 보 개방·모니터링 및 객관적·전문적 평가를 통한 보 처리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특히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제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추가 검토·분석에 나설 방침이다.

환경부는 향후 추진방향으로 통합 물관리 체감성과 창출을 위해 수질오염사고 신속한 대응, 홍수·가뭄 최소화, 효율적 물 사용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최적의 용수공급 계획 마련(댐 최적화) 및 발전댐-다목적댐 연계 등 수자원 최적 활용방안 구체화, 내년까지 침수 예방 종합대책 마련 등을 추진한다.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마련과 관련해성 연구용역 환류 결과를 바탕으로 해결대책(안)을 마련하고 오는 12월부터 유역물관리위원회에 상정·논의한다.

우리강 자연성 회복 추진을 위한 ‘우리강 자연성 회복 구상’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자연성 회복방안 마련을 7월부터 물관리위원회 추진하는 등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에 반영해 우리강 자연성 회복을 추진한다.

또한 촘촘한 환경 안전망을 구축, 유해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으로 인한 국민불안을 해소하는 한편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 민감한 계층에 대한 환경복지 서비스를 확대한다.

우선, 유해 정보 조기확보를 추진한다. 고위험·다량유통물질(업체별 연 1천톤 이상)의 유해성 정보 조기 확보하고 생활밀접제품 우선 안전검증(3개 품목)을 추진한다.

습지 및 생태·경관보전 지역 등 보호지역 지정 확대, 국립공원 주변 저지대 탐방인프라 확충 등 추진하는 등 생태서비스를 지속 확대한다.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 화학제품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 도입 등 맞춤형 건강보호도 확대한다.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육성으로 미세먼지, 폐기물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녹색경제를 구현한다. 특히 올해 녹색산업의 수출을 연 10조원 달성하고 녹색일자리 2만4000개 창출을 목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업 생산·경영 녹색화를 추진하는 등 친환경적 경영 및 생산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1월 주요 발전사와 친환경 공정 자발적협약 체결하고,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과 함께 5대 발전사 29개 사업장과 오염물질 50% 저감 협약(5년간 6.5조원 환경투자)을 체결하는 등 6월까지 통합허가 신청 72건, 완료 30건의 통합환경관리를 통한 공정 녹색화를 추진했다.

이외에 녹색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수출 확대 지원, 물산업클러스터 구축 6월 완료, 지난 1월부터 인천 종합연구단지 일대에 환경융합거점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올하반기 ‘범부처 녹색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및 기업 간담회, 관계부처 협의도 추진하고 있다.

안정적 폐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해 불법폐기물 신속한 처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생산·소비 단계 폐기물 원천 감량 및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2월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을 수립해 총 120만3000톤 연내 전량처리 목표로 현재까지 약 35%인 41만7000톤 처리를 완료했다. 또한 부당이득 환수 과징금, 불법폐기물 처리책임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도 7월 발의한다.

1회용품 및 과대포장 억제, 산업 전반의 자원효율성 제고 기반 마련 등을 추진하는 한편 주요 재활용품 가격변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경보 시스템 구축, 재활용이 쉬운 제품 설계 촉진 등에도 적극 나섰다.

환경부는 향후 추진방향으로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를 위한 추경안 확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안정적 폐기물 처리기반 확보를 위한 권역별 공공처리시설 확충방안을 하반기 특별법 제정으로 마련하고, 발생량 감축 강화를 위해 올하반기 1회용품 감축 로드맵 수립, 9월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3100개소 자원순환 목표 설정·관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고부가가치 재활용 촉진을 위해 12월부터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의무화 시행, 전기차 폐배터리 등 미래폐자원 재활용체계 구축(거점수거센터, 시범사업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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