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붉은 수돗물 발생 재발방지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환노위 ‘붉은 수돗물 발생 재발방지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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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노후관 5∼10년 주기 세척 의무화’…의원들 ‘근본적 해법 필요’ 중론
조명래 환경부 장관 “사태 정리해 백서 발간 시스템 전반 보강할 계획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부가 붉은 수돗물 발생 정상화 대책으로 설치 후 일정 기간이 지난 상수도관은 관 종류, 직경에 따라 5∼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해 녹물, 물때 탈락에 대비를 추진한다.

특히 환경부는 이 달중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수립한 뒤 의견 수렴을 거쳐 12월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제철소 오염물질 무단배출 대응과 관련해선 브리더밸브 개방은 민관협의체를 통해 8월까지 해결방안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천 수돗물 적수발생 사고’대책과 ‘제철소 오염물질 무단배출 대응’을 추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 붉은 수돗물 사고는 지난 5월 30일 인천 공촌정수장 일시 가동중지로 인해 인근 수산정수장 정수를 대체 공급(수계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천 일부지역에 적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검암·당하·불로·검단·청라·경서·오류 등 주로 서구지역에 피해가 발생했으며, 161개 학교 정상급식 중단됐으나 일부 학교는 생수·급수차 활용해 급식을 재개했다.

특히 사고발생 후 체계적 배수(排水)조치 미흡 등으로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주민 불만이 고조됐고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재발방지 대책으로 전국 161개 수도사업자 대상으로 7월 수계전환 절차 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8월 인천 적수사고 원인조사반 조사결과 백서 발간‧배포한다. 백서에는 수계전환 절차‧방법, 사전 시뮬레이션, 주민 대응요령 등 전과정을 포함한다.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안도 7월 수립하고 의견수렴 거쳐 12월 확정하는 한편 수돗물 적수 발생 대응절차 마련 등 사고 대응력을 강화한다. 특히 앞으로 수계전환ㆍ관로 공사 시 주민에게 의무적으로 사전공지를 하고, 식용수 관련 사고에 대비한 모의 훈련법을 개발해 실시하는 한편 유역별 상수도 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 지원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사고 징후 실시간 감시·예측 위한 ‘스마트 물관리 시스템’을 도입, 정수장 중심의 수질관리체계를 급·배수관망까지 확대하는 한편 GIS 기반 관망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관로 수압·수질계측기, 수질 취약구간 자동드레인 설치 등 실시간 감시도 강화한다. 특히 녹물, 물때 탈락에 대비한 관 세척 의무화를 추진해 일정기간 경과된 상수도관은 관종‧관경별 5∼10년 주기를 정하여 세척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한다. 이를 위해 상수관망 유지관리 의무화 도입, 상수관망 유지관리 개선 종합계획 수립, 관망 유지관리 전문인력 양성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날 의원들은 노후관 세척 등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면서 보다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노후관 교체는 근본 해법이 아니다”라며 “현재 환경부의 수도 정비계획에는 청소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청소주기를 계획에 포함하는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같은당 한정애 의원은 “미국은 거의 매년 관을 세척하고 다른 나라도 거의 다 규칙화돼 있는데 우리만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래된 관을 교체하는 낙후된 방식을 택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천시와 관련해 1998년 이후 22년간 수도시설을 세척하지 않아 장기간 침전돼 있다고 나와 있다.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고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을 것”이라며 “이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상수도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라면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은 “인천시에 대한 상하수도 실태점검 결과 위기대응능력 정도에서 5점 만점을 받았다”며 “이번 사태로 위기대응능력 0점의 결과를 받고 있는데 환경부는 만점을 줬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캐나다는 1년에 한번 일본은 5년에서 10년에 한번 등 매뉴얼이 있는데 우리는 1998년 매설 이후 22년간 관 세척을 안 했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면서 “관 세척 매뉴얼이 없나”라고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 같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옳은 지적이라고 보고 인천 적수 사태에 대한 백서를 발간하고 시스템 전반을 보강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위기대응 매뉴얼이 작동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또 “이번 사태는 수계전환(물 공급 관로 변경)에 따른 것인데 왜 수계전환 매뉴얼이 안 지켜졌는지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사태를 정리해 백서를 발간하고 지적한 부분 전반을 보강하는 시스템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제철소 오염물질 무단배출은 최근 제철소의 고로정비 과정에서 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정전사고 발생 등을 계기로 제철소의 대기환경 관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에서 고로 정기보수 시 안전밸브(브리더밸브)의 인위적 개방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지난 7월 1일 09시 11분경 광양제철소 변전소 차단기 수리작업 중 정전이 발생하면서 코크스로 및 플레어스택(배기가스 연소탑)에서 일시적으로 매연이 다량 배출됐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와 환경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환경부는 브리더밸브 시도는 방지시설 미가동에 대해, 지방청은 비산배출시설 관리 위반 사항을 각각 적발해 행정처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는 브리더밸브의 해외사례, 저감기술 존재 여부 등에 대한 이견이 존재한다면서 브리더밸브 위치·여건상 직접 올라가 시료를 채취하는 것은 곤란해 드론을 이용해 간접적으로 2차례 시범측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사례로 국가별 브리더밸브 배출 규제 및 관리현황을 조사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업계는 폭발 등의 위험성, 저감기술 적용 가능성 및 해외사례 등 현실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는 업체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하며, 근본적인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정전 등 비상시 미처리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와 관련해선 안전밸브 상단의 연소장치(플레어스택)로 배출가스를 처리했으나, 처리용량 부족으로 오염물질이 대기로 9만7224㎥ 가량 배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포스코 자료에 따르면 코크스로 배출가스 발생량(13만1177㎥) 대비 플레어스택 처리량은 3만3953㎥로 미처리량은 9만7224㎥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선 브리더밸브는 민관협의체를 통해 8월까지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제철소별 2회 오염물질 추가 측정, 주요 국가(미국 등)의 브리더밸브 관련 규제 현황 및 관리방안 등을 조사하고 오염물질 조사, 외국제도·기술 등 토대로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재발방지 및 비상시 오염배출 최소화 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정전사고 대비 비상발전시설 및 플레어스택 용량 확대 등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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