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공정문화 확산 제도개선 적극 추진한다
한전, 공정문화 확산 제도개선 적극 추진한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1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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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범 거래모델', 한전 사업특성 적용 과제 발굴·개선
전남 나주시(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전경
전남 나주시(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전력 본사 전경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한전의 특성에 맞는 공정거래 질서 확립 모델을 구축하고, 또 이를 전력그룹사에 확산한다.

한전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 참석, 이같은 방침을 설명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는 정부의 공정경제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정부 주요 인사 및 한전, LH, 한국가스공사 등 7개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한전은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협력회사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통한 입찰담합 포착시스템 개선 ▲경미한 위반업체에 대한 입찰보증금 면제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 전 과정 전산화 등을 주요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즉,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한전이 공기업 최초로 도입·운영중인 ‘입찰담합 포착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 담합징후를 사전에 정밀하게 포착, 담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 중소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면제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입찰 참여자가 2년 이내 계약관련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 예외없이 입찰보증금을 받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미한 기준 위반의 경우 입찰보증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입찰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입찰평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찰제안서 평가의 전 과정에 전자시스템을 도입한다. 지금은 입찰업체가 직접 한전에 방문하여 제안서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수기로 평가하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전자파일로 서류를 제출받고 평가도 전자시스템으로 시행ㆍ관리함으로써 평가 과정은 최대한 투명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종갑 한전 사장은 “입찰담합 포착시스템 개선을 통한 담합 방지 등 불공정행위 근절 뿐만 아니라 해당 시스템을 공공기관 전체로 확산·배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등 공정경제를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전은 고객과 협력업체의 권익보장을 위해 내규·약관 등의 개선사항을 정부와의 협의 등을 통해 보완, 2019년 12월까지 모범 거래모델을 만들고, 향후 전력그룹사 전체로 확산함으로써 공공분야의 공정거래 문화를 정립하는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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