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100’ 위한 ‘녹색요금제’ 10월 도입된다”
“‘RE 100’ 위한 ‘녹색요금제’ 10월 도입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1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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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범사업… 발전사업 투자 인정·자가용 투자 촉진 등도 연내 추진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RE 100’의 핵심 이행수단인 녹색요금제가 10월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전기연구원, 삼성전자, 삼성SDI, LG전자, LG화학, SK하이닉스, 기업은행, 주요 협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전환 흐름에 맞춰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량 인증을 위한 자발적 제도인 ‘RE 100’ 도입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산업부는 지난 4월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발표한 녹색요금제 신설, 발전사업 투자 인정, 자가용 투자 촉진 등을 포함한 RE 100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금년 중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기업의 참여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녹색요금제는 10월중 시범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다.RE 100의 주요 이행수단인 녹색요금제는 RE 100 참여 의향 기업이나 개인이 기존 전력요금에 일정 수준의 프리미엄을 더한 요금제로 바꿔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는 것이다.

지분투자 인정은 사업용 발전소에 지분 투자할 경우 투자한 지분의 해당 발전량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하지 않는 조건 아래 RE 100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자가용 설비 건설은 기업이 영업장에 설치한 자가용 설비의 자체 발전 전력량 만큼 에너지공단의 실적 검증을 통해 RE 100 이행실적으로 인정받고 전기요금에서 발전량의 50%를 할인해주는 것으로 현재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연장도 검토 중이다.

녹색요금제 시범사업 운영을 거쳐 RE 100이 본격 추진될 경우 재생에너지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이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투자가 확대되는 등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순환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정일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에 동참하기 위해 녹색요금제 등 RE 100 참여 제도의 조속한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에너지 소비 주체인 우리 제조 기업들도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RE 100’은 전기소비 주체가 소비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 글로벌 캠페인으로서 7월 현재 구글, 애플, BMW 등 185개 글로벌 기업이 참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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