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폐기물처리시설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종업원 등이 위반 행위 방지에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을 경우 처벌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지난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기존 법안의 양벌규정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단서조항을 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임이자 의원은 “현행법의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이 관련 업무에 관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에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에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발의한 임이자 의원을 포함해 정갑윤ㆍ김승희ㆍ김성원ㆍ문진국ㆍ장석춘ㆍ홍문종ㆍ김학용ㆍ정병국ㆍ원유철 의원 등 10인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