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 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적용법 발의
곽대훈 의원, 소상공인 최저임금 차등적용법 발의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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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과 근로자 합의따라 최저임금 및 유급휴일 개별 적용 가능
곽대훈 의원
곽대훈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내년 최저임금 인상결정으로 ‘최소한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소상공인의 외침이 무산되면서, 인상된 최저임금 대책으로 `차등적용' 논의가 뜨겁다. 이러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최저임금과 유급휴일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달서갑)은 15일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이후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과 유급휴일 여부를 서면합의에 따라 개별 적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근로자의 임금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특례법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주요 내용으로 ‘최저임금법’에도 불구하고 양측 서면합의로 최저임금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최저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기준법’의 유급휴일도 무급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소상공인근로자의 최저임금, 휴일 등에 관한 실태조사도 실시하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고용 및 노동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

현행 최저임금법도 업종별 차등적용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명확한 차등적용 기준을 정하기 어렵고 업종 간 차등화를 우려해 논의조차 못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숙박‧음식업과 금융‧보험업의 임금이 3배 이상 차이나는 등 업종별 임금격차가 크고, 최저임금 미만율도 달라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사업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상황이다.

업종별 월평균 임금을 보면 2018년 기준 숙박음식업(184만원) vs 금융보험업(604만원)등이며, 업종별 미만율은 숙박음식업 43.1%, 농림어업 40.4%, 기타서비스업 33.9%, 도소매업 21.6 % 등이다.

이로 인해 임금부담을 느낀 소상공인은 임금지불능력이 없어 고용을 줄이고 있으며, 고용자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등 부작용도 심각하다. 지난 5월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을 줄인 소상공인은 60%에 달했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불안을 호소한 소상공인 근로자도 61.2%로 나타났다.

곽대훈 의원은 “그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었다는 사회적 인식이 형성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의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독자적 정책영역으로 규정하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만큼 임금규정도 개별화 하는 논의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공약 달성을 못해 송구스러워 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 받은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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