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미세먼지 원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근본적으로 줄인다
오존·미세먼지 원인 '휘발성유기화합물' 근본적으로 줄인다
  • 김규훈 기자
  • kghzang@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15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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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 VOCs 저감… 냉각탑, 플레어스택 등 시설관리기준 강화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및 오존 발생의 원인이 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VOCs 주요 발생원인 원유정제 등 생산공정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 부문이 전체 VOCs 배출량의 73%를 차지하고 있어, 이 부문의 VOCs 저감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16일 공포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강화되는 시설관리기준, VOCs 함유기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며, 장기간 시설개선을 요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원유 정제처리업 등 전국 약 1640곳의 비산배출사업장에 대한 시설관리기준 강화 ▲전국 약 5733곳의 페인트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페인트 VOCs 함유기준 강화 등다.

VOCs는 굴뚝 외의 다양한 시설에서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대기로 배출되며, 대기 중에서 화학반응 등을 통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우리나라 연간 VOCs 배출량은 2010년 87만톤에서 2015년 92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도 2015년 133회에서 2018년 489회로 대폭 늘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유·석유화학공장 등 사업장과 페인트 등 유기용제 사용에서 VOCs를 약 15만톤(전체 VOCs 배출량의 15%)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용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은 그 자체로도 유해하지만, 미세먼지와 오존을 유발하기 때문에 다방면의 저감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사업장에서는 유기화합물 배출이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국민들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이 적게 함유된 페인트를 사용하는 등 다각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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