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중기위,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법률안 의결
국회 산자중기위, 기업활력제고법 등 36개 법률안 의결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15 0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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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유출행위 처벌 강화 ・ LPG정량 미달 판매 금지 의무 신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오는 8월 12일로 만료되는 기업활력제고법의 일몰기간이 5년 더 연장되고, 고의성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또 기술유용 행위 금지 규정으로 손해를 입힐 경우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고, 액화석유가스 정량 미달 판매 행위 금지 의무가 신설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종구)는 12일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36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

산자중기위가 이날 의결한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오는 8월 12일로 만료되는 현행법의 일몰기간을 5년 더 연장했고, 법 적용 범위를 기존 과잉공급 산업 외에도 신산업 및 고용위기지역의 산업까지로 확대했다.

지난 2016년 제정된 기업활력법은 공급 과잉된 업종의 기업이 신속하게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상법 및 공정거래법 등의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으로 8월 12일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며, 법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산업으로만 한정돼 다양한 분야의 사업재편 수요가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적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활성화돼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인 활력이 고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에게 지나친 특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신산업에 진출하려는 기업에는 ‘상법’상 특례 가운데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만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주식매수청구권 특례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을 2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승인기업의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1개월(비상장 2개월)에서 3개월(비상장 6개월)로 연장했다.

또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외국기업이 인수·합병하는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특히 고의성 있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행위의 처벌 기준을 강화했다.

국가핵심기술은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아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의 안전 보장과 경제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를 통해 산업기술의 유출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한 납품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수·위탁거래 시 불공정행위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개선 요구에 기업이 응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벌칙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술유용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해 입힌 손해에 대해 손해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했다.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액화석유가스 정량 미달 판매 행위의 금지 의무를 신설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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