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 총 81건 과제 승인
규제 샌드박스 시행 6개월만 총 81건 과제 승인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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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목표 100건 의 80% 달성…지속적 제도 보완 완성도 제고
절차 간소화 등 행정 넘어 인증, 특허, 판로 등 사업화 과정도 지원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6개월만에 총 81건의 과제를 승인하는 등 올해 목표 100건의 80%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규제샌드박스는 절차 간소화 등 행정 지원을 넘어 인증, 특허, 판로 등 사업화 과정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벤처부, 금융위원회는 16일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6개월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앞으로 보다 완성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샌드박스 시행 주요 성과에 따르면 시행 6개월 만에 연간목표(100건)의 80%를 달성(81건)했으며, 금융혁신(46%) 분야가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부처별 승인건수는 금융위원회(46%), 산업부(32%), 과기정통부(22%) 순으로 혁신금융 서비스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중기부의 지역 특구는 7월말 첫 승인사례가 나올 예정이다.

유형별로는 실증특례(72%), 적극행정(16%), 임시허가(12%) 순으로 과제가 승인됐다. 특히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 적극행정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심의 과정에서 바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16%(13건)로 나타나 규제 샌드박스의 긍정적 파급효과도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문제제기 시점별로는 3년전부터 제기된 이슈도 9%(7건)에 해당하여 규제 샌드박스가 해묵은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 역할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했으며, 승인과제의 98%가 연말까지 출시 또는 실증테스트 착수(旣 제품 출시 11건)에 들어갔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80%를 차지하여 매출규모가 작은 스타트업 기업․벤처기업의 혁신 실험장 역할이 되고 있고, 한전(2건)과 도로공사(1건) 등 공기업(3건)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대기업은 대형금융기관 포함 16%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 분야별로는 금융(46%), 의료(14%), 제조(11%), 전기․전자(10%) 순이며, 기타 통신, 에너지, 광고, 물류 등 산업 전반으로 규제 샌드박스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공유경제, 블록체인, 빅데이터, 5G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등 신산업과 신기술 분야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규제 샌드박스 초기 단계임에도 빠른 심사를 통해 연간 목표(100건)의 80%를 상회한 승인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시장출시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의 과제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44일이 소요돼 영국, 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가 이루어졌다. 규제샌드박스 과제 중 이미 시장에 출시되거나 실증테스트에 착수된 과제는 14%(11건)이며, 7월말 36%(29건), 연말까지는 98%로 확대될 전망이다.

임시허가․실증특례 없이도 유연한 법령해석, 정책권고 등을 통해 바로 실용화가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일례로 관세법상 면세품 인도자 자격요건은 면세점협회,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어 있으나, IoT를 이용한 스마트 카트 서비스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적극 해석했다.

또한 전력․에너지 마켓 플레이스의 경우 한전에서 통신판매중개업이 가능하도록 유권해석해 에너지 기업의 다양한 상품을 홍보․판매토록 했다. 이외 자동차관리법상 택시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앱 미터기도 검정기준을 마련하도록 적극 권고했다.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의 경우 임시허가(2.11일, 3.6일)를 부여하여 별도의 충전소 마련없이

공용주차장에 설치된 220V 콘센트를 활용하여 충전사업이 가능토록 했다. 또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비용의 획기적 감축을 통한 충전서비스 확대로 전기차 보급 확산을 촉진하고, 국민 편익을 증진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갈등과제, 오랜기간 해묵은 과제들의 개선 계기는 물론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 연착륙(속도와 포함범위 독보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요 보완 내용을 보면 시행 100일 계기에 제시된 보완과제의 구체화 및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신청기업에 대한 충실한 지원을 위한 인력과 조직 보강을 위해 전담조직 신설 및 부처(31명), 전담기관(23명) 인력을 증원했다. 이어 심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 도입(4월부터 시행), 실증 부가 조건 최소화 및 업체의 ‘부가조건 변경 요청제’ 신설(실증 6개월 이후), 조기 법령 정비 체계 구축, ‘법령정비 요청제도’ 신설 등을 추진했다.

정부는 시행 6개월 계기에 추가 보완 과제도 마련한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 통과 스타트업 기업의 ‘성장프로그램’을 보강해 우수 조달물품 신청자격 부여, 자금 공급 확대, 시장개척 멘토링을 시행한다.

또한 특허권 관련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해 특허출원시 ‘우선심사’ 대상으로 처리하고, 특허 분쟁의 신속한 해결 등을 지원한다. 기술‧인증 기준의 선제적 마련으로 원활한 출시 지원한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 융합 신제품 인증기술개발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한다. 또한 과제별 ‘담당자 실명제’를 통한 사업별 사후관리체계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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