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위반행위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강화"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일부 매체의 '한수원 직원, 해외 재취업 위해 원전자료 유출 의혹' 관련 보도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이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한수원은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한수원은 2017년 4월24일 자체감사를 통해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외장하드, USB 등)를 이용해 회사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한 직원을 적발,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어 "기사에 언급된 최 모 실장이 사용한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 뿐 아니라 개인노트북 등을 즉시 압수·폐기했고, 복사한 회사자료를 전량 회수·삭제 조치했으며, 감사결과 무단 복사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원전 기술 유출 등에 대해 조사중인 합동조사단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 외부유출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은 "정보보안 위반행위를 세분화한 징계양정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안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이 사건 이후 정보보안 위반행위는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징계양정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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