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SRF 열병합 해결, 난관 봉착했다”
“나주 SRF 열병합 해결, 난관 봉착했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17 17: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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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민관협력 거버넌스 합의안 거부… “손실보전 방안 반영 안됐다”
이사회 “LNG 사용 결정 시 연료비 증가·사용시설 폐쇄 비용 등 대책 있어야”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합의안(안)을 받아들이지 않음에 따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해결이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달 27일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결정한 합의서(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지난 5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합의서(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하고 손실보전 방안이 반영된 개선안을 마련해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재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사회에서는 환경영향성 조사와 주민수용성 조사 등을 통해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주민수용성 조사 결과 LNG 사용방식 결정 시 발생하는 연료비 증가와 SRF 사용시설 폐쇄에 따른 매몰 비용, SRF 공급업체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지역난방공사의 손실보전 방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손실보전 방안이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은 합의서(안)을 이사회에서 승인할 경우 이사들은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발생해 이로 인한 배임 문제와 주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공사의 대규모 손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지역난방 사용 고객에게 열요금 상승이라는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 됐다.

공사 이사회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합의서(안) 의결 보류, 구체적 손실보전 방안 반영 등을 포함한 합의서(안) 작성 후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참여 중인 이해당사자들과 재협의해 개선된 합의서(안) 도출 시 향후 이사회에 재상정해 수용 여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민관협력 거버넌스 운영 초기부터 ‘LNG 사용방식’ 결정 시 손실비용에 대한 보전방안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으나 범대위 등 다른 이해당사자들은 ‘환경영향성조사 및 주민수용성조사’ 합의 후 손실보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난 2010년 상장돼 주주의 경영권에 대한 영향력 및 재산권 침해를 고려하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이 사업의 매몰비용 등 손실을 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관 협력 거버넌스 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거버넌스 출범 이래 6개월 만에 시민참여형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에 관한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된 사항은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범위는 SRF 발전소 반경 5km 내인 남평읍, 금천・산포・다도・봉황면, 영산・빛가람동 7개 읍・면・동에 걸친 법정동・리로 한다 ▲환경영향조사는 난방공사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주관하며 발전소 가동은 준비를 위한 가동 2개월과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가동 30일로 한다. 다만 고장 등으로 인한 수리기간은 최대 1개월 이내로 하고 동 기간 중 10인 이상의 집단질환이 발생할 경우 보건분야 검증단의 검증결과를 고려해 본 위원회에서 발전소 계속 가동여부를 결정한다 ▲주민수용성조사는 거버넌스 위원회가 주관하고 주민투표 70%와 공론조사 30%로 하며 SRF사용방식과 LNG사용방식 중 선택한다. 주민투표 세부사항은 주민투표법을 준용해 시행한다. 이와 관련 난방공사와 나주시는 각각 환경영향조사와 주민수용성조사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 1개월 이내 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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