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찬반 양론 ‘팽팽’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찬반 양론 ‘팽팽’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22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찬성…감염성・위해성 단정 어려워 VS 반대…각종 감염성균 다수 발견
이석현・신창현 의원 “일회용기저귀 의료폐기물 제외 개선 방안”토론회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정부가 의료폐기물을 줄인다는 방침에 따라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시키로 한 것을 두고 찬반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앞서 환경부는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일회용기저귀 중 감염우려가 낮은 기저귀는 의료폐기물 분류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6월 26일부터 오는 8월 9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과 신창현 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 제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찬성측에서는 단순회 일회용 기저귀에서 세균이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감염성과 위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반대측에서는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에서 각종 감염성균이 다수 발견됐다”는 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환 단국대학교 미생물학과 교수는 발제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에서 각종 감염성균이 다수 발견됐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 중간 결과 따르면 전국 105개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를 무작위로 채취해 감염성균 검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총 97곳(92%)에서 감염성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폐렴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폐렴구균과 폐렴균 녹농균이 각각 80개소, 18개소, 19개소 요양병원에서 배출된 일회용 기저귀에서 발견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각종 화농성 염증과 식중독부터 패혈증까지 다양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황색 포도상구균'까지 74개소에서 검출됐다.

김성환 교수는“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폐렴구균환자 계속 증가로 2014년부터 법정 감염병으로 지적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병발생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감염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정부의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감염병균 오염 기저귀의 관리를 일반의료폐기물에서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전환하는 시도는 예방관리에 허점이 될 수 있다”며 “완전한 과학적 안전자료에 기반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결론적으로 환경부의 입법예고 사항에는 아직 보건학적으로 그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하고 요양병원의 감염관리에 의구심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필요하다면 좀더 많은 요양병원에 대한 감염관리 실태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것이 안전한 방향인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김 교수는 제시했다.

이어 이재영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센터장이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환경부의 입법예고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찬성하는 측에서는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의 조사연구 방법 자체가 적절치 못하다는 주장인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요양병원의 일회용기저귀는 폐렴균 등 감영성균 덩어리”라면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의 조사연구에서 결핵을 일으키는 병원균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폐렴, 요로감염, 화종성 염증, 식중독,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증을 일으키는 균이 발견됐다고 하지만 의료폐기물 배출 용기내에 의료폐기물외에 생활폐기물이 대부분 발견됐기 때문에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분리해 배출할 수 있을지 여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홍소장은 이어 “환경부 입법예고안과 같이 밀봉후 전용용기에 담아 이료 폐기물 차량으로 수집운반한 후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을 적용할 경우에 감염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검토가 필요하다”며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생활 폐기물로 배출하는 분뇨로 오염돈 일회용 기저귀도 발견될 수 있는 병원균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남세브란스 감염내과 송영구 과장은 “요양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 기저귀의 감염성 및 위해성을 판단하기 위해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돼 있지만 연구내용은 이를 판단할 수 있는 연구내용이 아니다”면서 “단순히 일회용 기저귀에서 세균이 나왔다는 결과만으로 감염성과 위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송과장은 우선 검체(시료)채집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요양병원에서 환자의 분변 기저귀가 배출되는 시점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시행치 않고 배출이후 중간처분 업체를 방문해 시료를 채취할 경우 배출시기로부터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지 알수 없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돼 있어 어떻게 오염돼 있는지도 알기 어렵다.

또한 감염질환자의 기저귀인지, 일반환자의 기저귀인지 구분이 안된 상황에서 무작위로 시료를 채집해 검사하는 것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연구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사연구는 연구목적과 내용이 서로 적절치 못하고 연구 방법에 커다란 오류가 있는 연구로 그 결과를 과학적 근거로 제시하는 것을 큰 문제가 있다는 게 송영구 과장의 의견이다.

이에 대해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최병운 사무국장은 “요양병원 배출 일회용 기저귀 조사 결과 각종 감염성균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감염전파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라해도 감염우려를 100%해소하기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최 사무국장은 "병원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의 상당수가 감염 위험이 높고, 현장에서의 엄격한 관리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들이 언제든지 감염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절차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최사무국장은 이어 “환경부 입법예고안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미비하다”며 “배출책임자 지정 실명제 및 주기적인 감염성분 및 전염성균 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해당 자료를 비치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배출자는 행정조치에 나서는 등 관리방안을 강구해 감염성 및 전염성 세균으로 인한 대형 의료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