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 '특허법' 개정안 대표발의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 '특허법' 개정안 대표발의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2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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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신속한 사건처리, 영세업자 어려움 덜어줄 수 있을 것"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 자유한국당·사진)은 지난 22일 특허심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심판연구관을 두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우리나라 심판처리기간은 2015년 6.9개월, 2016년 9.5개월, 2017년 10.5개월, 2018년 12개월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심판 건수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심판인력 증원은 더디기 때문이다.

심판관 1인당 처리건수를 외국과 비교해 봐도, 2017년 기준 미국 48건, 일본 33건, 유럽 16건에 비해, 우리나라 심판관들은 72건을 처리하고 있어 외국 심판관의 1.5~4.5배 물량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심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판관을 지원, 심판사건에 대한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심판연구관제도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종배 의원은 “특허분쟁이 장기화되면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속한 사건처리로 영세업자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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