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정부 사업 참여 업체 대상 종합점검 착수
명의 대여·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 업체 강력 조치
명의 대여·불법 하도급 등 불법행위 업체 강력 조치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앞으로 정부의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장에서 퇴출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서울시 미니 태양광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5개 업체(녹색드림협동조합, 현대에스더블유디산업, 한국전기공사, 전진일렉스, 해드림협동조합)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다른 업체를 통해 태양광 설비를 시공한 사실이 적발된 것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부 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를 대상으로 종합점검에 착수했다.
적발된 5개 업체 가운데 녹색드림협동조합 등 현재 정부 사업에 참여 중인 2개 업체의 위반 여부를 우선 조사 중이며 녹색드림협동조합은 태양광 설비시공 불법하도급 등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관련 서류를 검토·조사 중으로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함께 수사의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은 24일 김창섭 이사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에 참여 중인 340여개 업체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명의 대여 및 불법 하도급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하고 불법행위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단은 지난 19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서울시 미니태양광사업 감사에서 적발된 상기 5개 위반업체에 대해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협약 해약 조치를 결정했고 이의신청 등 관련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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