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민간기업에 처음으로 ‘안전체험교육장 인증서’
안전보건공단, 민간기업에 처음으로 ‘안전체험교육장 인증서’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24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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엣스퍼트 안전체험장에 ‘안전체험교육장 제2호 인정서’ 수여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24일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이 운영하는 엣스퍼트 안전체험장에 ‘안전체험교육장 제2호 인정서’를 수여했다.

이번 인정서 수여는 울산시 소방본부에서 운영하는 울산안전체험관에 이어 두 번째이며 민간기관으로는 최초다.

LG 마포빌딩 6층에 1406㎡의 면적으로 들어선 엣스퍼트 안전체험장은 △안전체험(18개 체험) △기술실습(3개 체험) △이론강의 및 응급처치(1개 체험) 등 3개 구역 22개 체험으로 구성됐다.

교육은 평일 8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이며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엣스퍼트 안전체험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 이수시간을 2배로 인정된다. 이와 함께 건물관리업종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도 개설될 예정이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제도를 통해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양질의 안전보건 교육을 접할 수 있게 돼 산업 재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에스앤아이코퍼레이션 노영택 사업부장은 “노동자들에게 유해·위험요소에 대한 체험과 실습을 제공해 안전 의식과 안전 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전체험교육장 인정은 체험과 실습 중심의 안전보건교육을 제공하는 우수한 민간 교육장을 발굴해 노동자들이 우수한 교육을 접할 기회를 확대, 산재예방 효과를 거두기 위한 제도다.

인정을 희망하는 교육장은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공단에서는 교육장의 안전보건교육 운영계획과 시설·인력·장비 현황, 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 심사해 인정서를 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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