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3020’ 달성 가능성 확인했다”
“‘재생에너지 3020’ 달성 가능성 확인했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2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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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월간 보급 설비 4583MW… 보급 목표 2939MW의 약 1.56배
이행 과정서 발생 가능한 부작용 대한 적시 해소 중요성 커져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최근 재생에너지 보급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반면 이러한 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2019년 제1회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를 개최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실적’과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는 한편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확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훼손, 투자사기, 편법개발, 안전사고 발생 등 부작용에 대한 방지 대책의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우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발표 이후 2018년부터 지난 6월까지 18개월 동안 보급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규모는 4583MW로 이 기간 보급 목표인 2939MW의 약 1.56배에 달했다.

특히 2017년까지 설치된 총 재생에너지 발전설비(1만5106MW)의 약 1/3 수준이 지난 18개월 동안 보급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의 가능성이 확인됐다.

재생에너지 민·관 공동협의회에서는 주민 갈등을 극복하고 지역 내 수용성을 높여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재생에너지의 향후 확대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협의회에서는 재생에너지 보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훼손·오염, 편법개발 등의 부작용과 분양사기, 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주민참여형 사업 : 경남 함양군

군이 직접 나서 지역주민이 참여한 태양광 사업에 대해 이격거리 완화, 인허가 일괄처리, 금융 연계 지원 등 특별관리를 실시해 2018년 사업을 조기에 준공했다.

이를 통해 지역농가의 소득 증대(농가당 연간 약 3400만원 정도 소득 예상)에도 기여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가 확산되고 금년에도 지역주민들의 사업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영농형태양광 사업 :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활용해 전남 영광군에 100kW급 태양광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비, 영농에 특화된 태양광 발전설비 및 설치기술을 지원해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광 발전사업과 영농 병행을 통해 안정적인 수입 창출 여건을 마련하는 등 농가의 환영을 받으며 사업을 진행했다.

 

▲환경문제

수상 태양광으로 인한 수질 악화, 태양광 모듈의 빛반사·전자파 발생, 태양광 폐모듈로 인한 환경문제 등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수상 태양광과 녹조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태양광 설비도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자재를 사용 중이나 추가적으로 저수지 수면적 사용기준을 10% 이하로 환원해 환경·경관·안전을 기반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빛반사, 전자파, 중금속 등 태양광을 둘러싼 오해는 과학적 기반을 토대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 설비의 친환경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태양광 폐모듈은 대부분 재사용 또는 재활용이 가능함에 따라 전 주기 처리를 담당하는 ‘폐모듈 재활용 센터’를 구축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 훼손

태양광 보급 과정에서 산림 파괴, 난개발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 축소, 허가가능 경사도 강화 및 일시사용허가제도 도입 등 산지에 설치 가능한 요건을 강화했고 그 결과 지난 4월말 현재 산지이용 허가건수(108건)가 전년 동기(1615건) 대비 약 93.3% 감소하는 등 산지 이용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했다.

 

▲농지 잠식

농지가 태양광으로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농업진흥구역 등 우량농지는 보전하고 간척지(염해피해 농지),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통해 농지의 본래 목적은 유지하며 농가 소득도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사기 등

투자 사기, 유착·비리, 편법개발 등의 문제는 7월에 발표한 ‘재생에너지 부작용 대응 방안’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조치할 계획이다.

투자 사기와 유착비리는 경찰청 공조를 통해 태양광 피해 유형 및 주요사례 수집 등을 거쳐 7월부터 집중 수사하고 허가자·업체 유착·비리 의심사례 등도 병행 수사할 방침이다.

불법하도급은 미니태양광사업 추진 시 발생한 불법 하도급 사례와 관련해 서울시는 5개 업체를 경찰 수사 의뢰했으며 정부도 추가적인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3년간 보급사업 참여업체(340여개)를 대상으로 7∼9월 중에 종합감사를 실시 중이다.

편법개발과 관련해서는 버섯재배사 등 시설물 미활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 및 감독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편법사용 적발 시 REC 발급을 중단하고 농지처분, 원상복구 명령 등 엄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두계약 등 불합리한 계약체결을 방지하고 투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를 마련·배포할 예정이며 정부보급사업에 대한 책임 시공을 위해 현장 정기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계통 연계

한전 공용 전력망 부족에 따른 계통연계 지연과 관련해서는 계통포화지역 특별대책 운영을 통해 대기물량을 조기해소하고 설비보강, 신규변전소 조기준공 등 추가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계통포화지역 특별대책은 최소부하를 고려한 계통접속용량 증대(225MW), 인근 변전소 접속 변경(203MW), 임시 변압기 증설(25MW)을 통해 453MW의 용량을 확보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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