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뉴스] 중국, 에너지부문 외국인투자 제한 철폐
[해외뉴스] 중국, 에너지부문 외국인투자 제한 철폐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25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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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파이프라인 사업 제한 철폐… 관련시장 활발해질 전망
석유・가스 탐사・개발 제한 폐지… 외국자본 탐사부문 진출 기회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중국이 에너지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 철폐로 관련 시장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자료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최근 에너지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외상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9년판)’와 ‘자유무역시범지역 외상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9년판)’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인프라 건설 부문에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의 도시가스 파이프라인 사업은 반드시 중국 자본이 지배 경영하는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 5대 가스회사 중 하나인 강화가스사 관계자는 “우리 자회사는 대부분 합자기업으로 중국 측이 지배 지분을 갖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인프라 건설 사업에 집중하는 상황에서 투자 지배구조의 제한이 풀리면 시장이 더욱 개방되고 우리의 도시가스 사업에 대한 투자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국 도시가스 시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며 시장구조가 안정적이어서 외자기업이

도시가스에 투자할 만한 부분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강화가스사는 “중국 천연가스 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크고 파이프라인에 대한 투자 기회도 상당하다”며 “이번 정책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아오에너지사는 현재 중국 내 187개 도시가스 사업과 7만5000km의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 발표에 따라 도시가스 사업을 더욱 확장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중국 인프라 건설 부족은 천연가스산업 발전에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8년 국무원에서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생산・공급・저장・판매 일체화, 파이프라인 건설 등을 강조함에 따라 중국 천연가스 인프라 건설이 가속화되고 있다.

기존에 석유・가스 탐사・개발을 합자기업에 한했던 제한을 폐지하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몰리브덴, 주석, 안티몬, 형석 탐사・채굴 금지 규정도 폐지하면서 외국자본이 석유・가스와 기타 광물 탐사부문에 진출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마련됐다.

지난해 6월에 발표된 ‘외상 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네거티브 리스트, 2018년판)’에는 외국자본의 주유소 건설, 경영 가능 규모, 주식분배 제한 폐지에 대한 내용이 빠진 석유산업의 중・하류 부문에 대한 제한적인 개방이었다. 반면 이번에 개방된 석유산업 상류부문 제한 철폐로 중국 석유・가스 산업의 개혁이 본격화됐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석유·가스 탐사, 광물 탐사 등 부문에서 중국 석유·광업 기업은 기술장벽 등의 이유로 개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반면 외국 석유・광업 기업은 기술은 보유했으나 정책으로 인해 탐사・개발이 제한돼 왔다. 이에 따라 중국과 외국기업의 합작 요구가 증가해 왔다.

최근 중국・외국 합자사업 진행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쓰촨 셰일가스 개발 프로젝트는 BP와 쉘이 함께 진행 중이고 보하이 해상유전 프로젝트에는 ConocoPhillips사가 참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프로젝트는 주로 중국 정책에 따른 것으로 양측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석유・가스 탐사・개발 부문에서 국영기업의 독과점으로 인해 시장이 석유・가스 탐사・개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없어 자원 낭비와 높은 개발 비용이 발생돼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가스 탐사・개발 등 상류부문을 개방하는 이번 조치는 시장의 독과점을 해소하는 기회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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