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가스공사・에너지공단, 자연재난대비 취약시설 집중 안전점검
한전・가스공사・에너지공단, 자연재난대비 취약시설 집중 안전점검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25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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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안전전문위, 가스・전기・석유 등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현황 확인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태풍, 폭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한전은 산사태 위험 철탑부지와 송변전설비 및 지중설비(접속함), 건설현장 등을 비롯한 취약 전력시설에 대해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가스공사는 배관이설 건설현장 및 가스 생산․공급 시설에 대해 불시 안전점검 중이며, 에너지공단은 취약한 태양광 설비 등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운영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25일 한국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민간 전문위원과 12개 공공기관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제9차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에서 한전과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등 에너지공기관은 여름철 자연재해에 대비해 이같이 안전점검을 10월 15일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는 가스, 전기, 석유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과 제도 등을 심의한다. 위원장은 세명대 하동명 교수이며,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을 간사위원으로 가스, 전기, 석유 등의 안전관리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돼있다.

회의에서는 상반기 발표된 에너지시설 안전대책의 후속조치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태풍, 폭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해 에너지 공공기관의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산업부는 고양저유소 화재(‘18.10월),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18.12월), ESS 화재 등 사고에 대응해 가스배관, 열수송관, 송유관 등 에너지분야 노후 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에너지 안전 대책을 상반기에 각각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LNG저장탱크의 안전등급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가스기술기준 코드 개정), 장기적으로 위험도에 따라 점검주기를 2022년부터 차등화한다.

또한 송유관·열수송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안전장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추진, 송유관에 대한 법정 안전검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아울러 전기적 충격에 대한 보호장치 및 ESS 운전기록 별도 보관 의무화 등 ESS 시설기준개정 및 ESS 설비에 정기검사 주기를 4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한다.

이번 ‘에너지안전전문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안전대책의 후속조치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하반기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계획된 사항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산업부 및 해당 공공기관에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는 태풍, 폭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전력, 가스, 태양광 등 주요 에너지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주요 기관별 보고사항을 보면 한전은 산사태 위험 철탑부지 400기, 특별관리 변전소 128개소 등 송변전설비, 배전설비, 건설현장 등 대형사고 우려 및 취약 전력시설에 대해서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중설비(접속함) 13만8760개, 변압기 교체 6000대, 아파트수전설비 지원 2만792단지 등 배전설비와 송전건설 6개소, 변전건설 3개소, 전력구건설 3개소 등 건설현장도 점검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건설현장(배관이설 등) 등 대형사고 우려 및 가스 생산․공급 시설에 대해서 7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은 생산분야 6개소, 공급분야(배관이설 등) 46개소 등 건설현장과, 생산기지 4개소, 공급관리소 404개소, 주배관 4,857km 등 가스 생산․공급시설 등이다.

에너지공단은 여름철 풍수해(태풍, 폭우 등) 재난에 대비해 2018년에 사고가 발생한 현장 등 취약한 태양광 설비에 대해서 7월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체계 운영중이다. 특히 2018년 사고 발생(8건) 현장 및 설비 가동기간 10년 도래 산지(임야) 1MW 미만 태양광 FIT 설비 140개소 등 설비 안전점검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 5월부터 산업부-에공단-지자체 합동 24시간 비상대응 체계 운영 중이다. 또한 보급사업 참여기업, 발전사업자 등 4만여개 기업에 태풍, 호우 대비 문자발송시스템을 구축했다.

하동명 위원장은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요 에너지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미흡시설은 개선 조치해 태풍과 집중호우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요청하면서 태풍 등 재난발생시 각 기관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신속하게 피해복구를 하여 정전 등으로 국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은 석탄공사에 대해 상반기 중 작업장내 근로자 안전사고가 2차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가 취약했던 점을 들어 기관 및 기관장에 대해 경고하면서, 향후 안전관리 시스템 보완 등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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