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선제 대응 상호협력체계 확대
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선제 대응 상호협력체계 확대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07.2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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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인니 상호협력 강화 논의 및 수출기업 기술규제 애로 협의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2~26일 신남방정책 핵심국인 인도(뉴델리), 인니(자카르타) 기술규제당국(6개부처)을 방문해 우리 수출기업의 기술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 했다고 밝혔다.

기술규제 당국은 인도는 통신공학센터(TEC), 철강부(MOS), 신재생에너지부(MNRE), 도로교통부(MORTH)등이며, 인니는 국가표준화기관(BSN)이다.

인도, 인니 양국 규제당국자는 기술규제에 대한 상호협력 필요성 및 상호협력 추진체계를 우선 구성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인식을 같이 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에 필요한 후속 실무작업 진행에 긴밀히 협의해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또, 양자회의 결과, 인도 MNRE(신재생에너지부)는 태양광발전시스템 의무등록 규정의 빈번한 개정과 TBT 미통보 사례에 대해, 통보 절차 준수 등 우리측 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인니 BSN(국가표준화기관)은 SNI(인니 국가표준인증) 대상품목 확대계획 발표와 관련한 확대 품목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을 약속했다.

인도, 인니는 자국민의 안전, 환경 및 불공정관행 보호 등의 이유로 자국 표준에 따른 강제인증 시행과 지속적 대상품목 확대를 통한 비관세무역장벽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 가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도는 철강, 유무선통신기기 분야에서 강제인증 품목을 확대·신설하는 등 기술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인니는 SNI 인증을 ‘19년에 40개(강관, 타이어 등), ’20년에 31개(섬유, 태양광모듈 등) 품목을 신설·확대할 예정으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들 신남방국가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해외 기술규제당국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기술규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수출기업 애로의 실질적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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