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통관 건 조사… 석탄재 활용 및 대대체 발굴도 추진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현재 석탄재를 수입하려는 경우, 수입 신고 시 공인기관의 방사능(Cs-134, Cs-137, I-131)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해야 하며, 통관 시마다 수입하려는 자가 방사선 간이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강화 조치를 통해 그동안 수시(분기별)로 그 진위여부를 점검해 왔으나, 앞으로는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대응을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 함게 시멘트업계 및 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 및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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