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19년 국감이슈 ’CBP검토・수소 확보전략‘
산자중기위 ‘19년 국감이슈 ’CBP검토・수소 확보전략‘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08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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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S화재 후속대책, 수소연료 안전 관리대책, LNG벙커링 활성화 개선 방안 포함
국회 입법조사처, 최신 정책자료 및 전년도 국감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8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18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에너지분야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 이슈는 변동비전력시장(CBP)의 한계검토와 수소 연료안전관리 대책, ESS화재 후속대책, LNG벙커링 활성화 제도개선방안, 친환경 수소확보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신 정책자료 및 전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를 분석․평가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경제산업 분야 산자중기위 수록 주요 내용을 보면 ▲석유 가격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 ▲전력산업기반기금 세입・세출 운영 현황 검토 ▲에너지 공공기관 감사원・주무부처 지적 사항 이행 여부 등을 이슈로 꼽았다. 또한 ▲국산 태양광 부품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주민수용성 증진 방안 마련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급 기준 재정비 ▲LNG 벙커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RE100 관련 민간 주체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증진을 위한 방안 마련 ▲ 도시가스 요금 변경 관련 정보 공개 수준 강화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에너지공기관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여부 ▲ 친환경 수소 확보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등도 포함돼 있다.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제6권 산자중기위 에너지분야의 주요 이슈 내용을 발췌 정리했다.

■ 변동비기반전력시장(CBP)의 한계 검토

2000년부터 추진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과정에서 정부는 양방향입찰체계 도입을 위한 임시적 전력시장제도로 변동비기반전력시장(CBP: Cost Based Pool)을 선택했다. 하지만 2004년에 전력산업 구조개편 추진이 중단되면서 전력시장제도는 양방향입찰체계로 진행하지 못하고 CBP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추진한 2001년 이후 과도기적 시장체제로 마련된 현행 CBP 전력시장 제도가 최근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조화될 수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발전회사들이 투자한 건설비(고정비)를 도매가격에 적정하게 포함시켜야 하며, 판매회사는 도매시장에서 정산한 대금을 전기요금(소매요금)을 통해 회수하도록 하여야 시장의 건전성이 유지될 수 있다.

또한 현행 CBP 체제에서는 변동비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재생에너지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SMP가 낮아질 수 있는데, 이는 기존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사업자들의 투자비용 회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소 연료 안전 관리 대책

수소를 이용하는 연료전지 발전소는 2018년 말 기준으로 321.7MW가 운영 중이고, 855.7MW가 설치 계획 중이나 연료전지 발전소 인근의 주민들은 안전성을 우려로 이의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반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에너지가 타 에너지원보다 위험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 과정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만, 대부분의 연료전지발전소는 10만kW(=100MW) 미만의 설비여서 건설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가능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에서 제외돼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10만 kW(킬로와트) 이상인 것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다.

한편, 2019년 5월 23일에 강릉에서 수소탱크가 폭발하는 사고(이하 ‘강릉수소사고’)가 발생해 수소에너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문제는 수소연료전지 내부의 수소는 저압이어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고압가스 압력기준에 미달하며, 이에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안전 관련 규제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는 발전시설로 분류되어 수소연료전지 설비에 고압의 수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수소에너지에 대한 안전 규제의 근거 법률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지만, 저압으로 운영되는 가스 제조・저장・수송 설비와 수소 가스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해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수소 에너지에 대한 규제 사각 우려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과 계획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발전시설로 분류되는 연료전지발전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과 적정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강릉수소사고의 정확한 원인 진단을 통하여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필요하다면 관련 규제 및 기술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란 진단이다.

■ESS 화재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2019년 5월 말 현재 23건의 ESS 화재가 보고됐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6개월 간의 조사를 통하여 화재 대책을 2019년 6월 11일에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화재의 원인은 단일 원인이 아니며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에너지저장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던 전력을 방전하는 것이 전력계통의 부하 삭감(peak shaving)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ESS의 화재 사건을 계기로 추가적으로 보완해야 할 안전 관련 규제 마련을 위해 정부는 준비사항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SS가 고압가스 충전시설과 같은 위험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될 경우 별도의 대책의 필요 유무를 검토해야 한다.

■지하 매설물 관리 점검

2018년 12월 4일에 경기도 고양시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관리하는 고압・고열 열수송관이 파열되어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2018년 11월 24일에 서울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가 발생하여 지하 매설물관리에 대한 관심이 촉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 사이에 주요 지하시설물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송유관은 정기점검 위주로, 열수송관은 사업자 자체 점검 위주로 안전등급 부여 없이 관리되고 있었다. 반면 중・고압의 도시가스 배관 중 15∼20년 이상 가스관은 정밀안전진단 후 안전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열수송배관 및 송유관의 배관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 유지관리 대상시설과 안전성 보강 시설의 상관관계를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지하 매설 시설은 육안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감지기술(sensor)과 정보통신 기술(SCADA50)) 및 해석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이 함께 발전해야 향후 지하에 매립된 기반시설의 안전강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하 매설물 등 규제의 사각 지대에 있는 부분을 발굴하여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석유 및 가스 비축 시설의 화재 취약성 점검

2017년 이후 가스 저장 시설에서의 누출 및 화재 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2017년 11월 인천 LNG기지 저장탱크 가스 누출 사고 발생했다. 또한 2018년 10월 7일에 경기도 고양시 소재 저유탱크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따라서 위험물 저장 시설 내에 인화물이 낙하하더라도 이로 인한 화재로의 전이가 되지 않도록 연소 물질의 차단, 감시 시설 및 센서 설치 등의 방안이 확보되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저장 중인 물질의 특성에 맞는 소화 장비와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자체 소방조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석유 또는 가스의 대량 저장시설에는 ‘소방법’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근거해 취급제품의 양에 따라 방재시설과 자체 소방조직을 편성하도록 돼있으나, 시설 내 취급되는 물질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석유 가격 인상 대응 방안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2019년 5월 주유소 휘발유 월간 평균 가격은 전월 대비 92.8원 상승한 1,517.2원/ℓ, 경유 가격은 68.9원 오른 1,385.3원/ℓ으로 나타났다. 2019년 4월 정유사 휘발유 월간 판매 가격은 전월 대비 75.3원 상승한 1,376.9원/ℓ, 경유 가격은 30.1원 오른 1,217.1원/ℓ이다.

유가가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하자 2018년 10월 2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2018년 11월 6일부터 6개월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5% 인하하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휘발유는 111원/ℓ경유는 79원/ℓ이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하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 이후 2019년 5월 7일 15% 인하되었던 유류세를 8월까지 7% 로인하하기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휘발유는 65원/ℓ경유는 46원/ℓ이 인상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은 유류세 변동 과정에서 유류세 인상과 인하에 따른 주유소 가격인상 및 인하 속도에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2008년 이후 고유가 시기를 겪으면서 경쟁 촉진을 통한 가격 인하 유도를 위한 다양한제도(무폴 주유소 확대, 알뜰 주유소 확대 등)가 시행되었는데, 제도들이 유가 안정에 기여한 바에 대하여 사후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유류세 인상・인하 신호로 인하여 가격이 왜곡되지 않도록 발표 시점 등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전력산업기반기금 세입・세출 운영 현황 검토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른 부작용 및 공익적 기능 수행과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 운영 중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 수입원인 부담금은 ‘전기사업법’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전기요금의 3.7%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요금 판매액 100원 당 3.7원의 부담금이 부과됨을 의미한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전력판매액 증가율보다 부담금 징수액이 약 0.65%p에서 8.57%p까지 높았으나, 2016년 및 2017년의 경우 전력 판매액의 전년대비 증가율이 부담금 징수 증가율보다 높았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과다 수입에 대한 국회의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전력산업기반기금)에 따르면 2019년 예산에서는 약 8,25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의 적정규모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평가 의견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00년 ‘전기사업법’ 전면개정 당시에는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전제로 전력산업기반기금이 마련됐으나 현재까지 경쟁 중심의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진행되고 있지 않고 있어 변동비기반전력시장(CBP) 체제에서의 전력산업기반기금 규모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에너지 공공기관 감사원・주무부처 지적 사항 이행 여부

에너지 관련 29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2018년 1월부터 2019년 6월 현재까지 공공기관알리오 시스템에 등록된 감사원 및 주무부처의 감사 건수와 주요내용은 채용에 대한 전수조사 감사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고유 업무와 관련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전력공사의 태양광 사업,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 등을 검토하여 실효적인 에너지전환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아울러 최근 에너지 시설에서의 화재 및 지하매설물의 사고 이전에 특정감사 및 기관운영감사에서 감사원의 검토조치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는 바, 이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산 태양광 부품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 강화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2017년 기준 98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가 신규 보급되어 전년 대비 29% 성장했으며, 이 중 특히 중국 시장 규모가 54%(53GW)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또한 에너지전환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서 태양광 발전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이용한 발전량을 전체 발전량의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르면, 2017년 대비 총 30.8GW 규모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신규 보급할 계획이다.

문제는 국제 태양광 시장 성장과 함께 부품 가격 경쟁 등이 심화되고 글로벌 보호무역 추세가 강화되면서, 국내 태양광 발전 설비 관련 부품 산업이 위기를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산 태양광 모듈에 비해 약 10% 가량의 가격 우위를 지닌70) 중국산 모듈의 국내 보급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 설비 규모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들의 고용인원 및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대비 2017년의 투자규모는 약 2,842억 원 가량 증가하였으나 기업체 수와 고용인원은 모두 감소(123개 → 117개, 8,239명 → 7,522명)하였으며, 총 매출액은 2014년이후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여 크게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대, 국내 태양광 제조기술 고도화, 지역기반 혁신생태계 조성 등과 더불어 범국가적 차원의 관련 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정부는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품 효율・품질 기반으로 시장 경쟁구도를 전환하고, 시장・기술・기업체질 등 산업생태계 경쟁력을 보강하며, 해외진출을 촉진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개별 기업이 아닌 국가 차원의 집단적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추세에 공동 대응하고, 공공성이 인정되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국내산 모듈 활용을 적극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관련 주민수용성 증진 방안 마련

최근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대상 지역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사례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전 국민적으로는 친환경적 에너지전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높으나, 발전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인근 주민들의 수용성은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었던 울산 해상풍력단지의 경우 어민과 인근 지역민들의 반대로 인해 2020년 완공 예정으로 계획이 지연된 바 있으며, 2017년 옥천군 합금리에서는 마을 중심에 위치한 전답에 태양광 발전 설비가 들어서자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반대 서명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절차적・분배적 요인들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인근 지역민들의 수용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인・허가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 강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허가에 앞서 지역 주민들에게 해당 내용을 의무적으로 사전고지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률 개정안 통과되면 조속히 ‘지역주민의 범위, 지역주민에 대한 고지 방법・시기・절차 및 지역주민 동의의 방법・절차’ 등 필요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이해당사자 범위를 확정하고, 객관적・과학적 자료를 바탕으로 지역주민・발전사업자・전문가들이 상호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인센티브 제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구체화하고, 지역가치 활성화 등 다양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형태의 인센티브 체계를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직접투자 여력이 충분하지 않아 채권・펀드 등 현행 주민참여형 인센티브 제도의 수혜 를 보기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사업주와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여 지역 내 재생에너지 사업

과 연계한 마을복지나 마을사업 등 다양한 지역가치 창출 사업들을 추진할 경우, 사업자에 게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인센티브 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지급 기준 재정비

국제 신・재생에너지 분류체계에 부합하지 않거나, 친환경 기여도가 떨어지는 재생에너지원을 이용한 발전량을 대상으로도 지속적인 REC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문제다.

특히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정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분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비재생폐기물’에 대해 재생에너지 발전임을 인정하는 REC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해당 에너지원에 대한 REC 지급 가중치를 폐지하거나 일괄 하향시키는 방향으로 고시를 개정한 바 있으나, 이러한 개정 기준은 신규 진입 발전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기존에 해당 에너지원들을 이용하여 발전하고 있던 발전사업자에 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REC 지급이 배제되어야하는 ‘재활용 가능 폐목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REC 지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가능 폐목재를 단순 연료로 사용하기보다는 가구 제조 등 물질 재활용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2014년부터 REC 지급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시가 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REC 지급이 배제되는 ‘재활용 가능 폐목재’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원래대로라면 REC 지급이 불가능한 폐목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REC 지급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추세에 따라 친환경적 대체 에너지원을 육성하고자 도입된 RPS 도입취지에 부합하기 위하여, REC 지급 기준을 지속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기존 발전 사업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비재생폐기물’ 대상 REC 지급 가중치를 단계적으로 감소시키거나, 혹은 상한을 두는 방식을 통해 REC 지급 총량을 제한하는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개정에 앞서 해당 사업자들과 관련 업계의 신뢰이익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설비전환을 위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폐목재는 물질 재활용에 우선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게 REC 지급이 제외되는 ‘재활용 가능 폐목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범위를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LNG 벙커링 활성화 제도 개선 검토

LNG 벙커링 활성화를 위한 국내 관련 제도 및 여건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LNG 벙커링 사업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 제3항제5호90)는 LNG 벙커링 유형 중 Pipe-to-Ship 방식이나 Ship-to-Ship 방식에 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또한, 공익적 성격과 안정적 수급 운영 측면에 초점을 맞춘 현행 국내 천연가스 시장 체제하에서는 경쟁력 있는 LNG 벙커링 시장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국내 LNG 요금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대상으로서 연료공급 사업자와 선주 간의 자유 계약에 근거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글로벌 벙커링 시장과 조화되기 어려우며, 한국가스공사에서 LNG 도매사업을 독점적으로 수행하고 있어 LNG 조달 및 공급 측면에서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국내 LNG 벙커링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장지향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LNG 벙커링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령에 규정된 사업 정의 규정을 보다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기존 LNG 시장과 구별되는 별도의 제도화된 LNG 벙커링 관련 시장 도입을 위한 입법적근거가 마련될 경우, LNG 벙커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속히 다수의 사업자가 벙커링용 LNG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경쟁을 통해 LNG 물량 수급 및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는 등 시장 지향적 제도 정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현재 LNG 벙커링 관련 시장을 기존의 국내 LNG 사업 시장과 구분하여, 별도의 시장을 제도적으 로 마련하기 위한 근거 법률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재생에너지 사용 증진 방안 마련

에너지 다소비 기업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확대해 나가자는 취지의 글로벌 캠페인인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하 ‘RE 100’) 캠페인이 성행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사용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 수가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향후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여부가 해당 기업의 해외 진출 가능성 및 글로벌 이미지 등을 결정하는 국제 무역 규범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 협력 업체 및 납품 업체에게도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요구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다소비 민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사용량 확대 기조에 수월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 및 여건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민간 기업들이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전력을 구입할 수 있는 근거 법률98)이 마련된 이후에도,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부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을 돕기 위해 관련 정보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며,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구매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애로사항 등에 대해솔루션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전담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도시가스 요금 변경 관련 정보 공개 수준 강화

현재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및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등 가스 도매 및 소매요금 산정 기준이 공개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일반 가스 사용자 입장에서 요금 변경논의 과정상 나타나는 전문적 판단 및 소비자 대표의 의견반영 정도 등에 대해 알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도매요금 심의위원회에는 소비자 단체 대표, 노동단체 대표,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회의 운영은 주로 서면 질의 및 응답 형식으로 이뤄지며 그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 물가대책위원회는 시민단체 대표 및 교육・언론・노동 등 각 계층의 대표들로 구성되며, 각 지자체별로 위원회의 회의내용에 대한 공개의 정도가 다르다.

최근 경상북도 의회에서는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가 심의자료도 제대로 배포하지 않은 채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을 상승시켰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공요금 변경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내용에 대한 공개기준을 규정하여 심의위원회 및 물가대책위원회의 회의내용 혹은 회의록을 충분히 공개하도록 하는 개선조치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적극적 정보공개원칙에 따라 공개하기 어려운 성격의 정보들은 제외하고 분리가능한 부분에 대해 회의록・회의자료 등을 최대한 공개하도록 하여, 일반 가스 사용자 입장에서 요금 변경논의 과정상 나타나는 전문적 판단, 소비자 대표의 의견반영 정도 등을 최대한 알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열 공급(냉・난방) 부문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현재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 대부분이 석유・석탄・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원에 의존하여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냉・난방 에너지 부문 수급 구조를 분석한 국내 연구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이나,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냉・난방 에너지의 91%는 화석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고 추산한 연구결과가 있다.

문제는 현재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주로 ‘발전용 부문’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등,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를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 발전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최근 발표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116) 또한 열 공급 부문에 대해 주로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한 효율 개선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해당 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 확대 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심도 있는 추진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화석연료 이용 비중을 줄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겠다는 대체에너지원 육성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는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보다 체계적이고 일반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열공급 부문에 대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에서 실시하는 열 차액지원제도(이하 ‘RHI’: Renewable HeatIncentive) 혹은 독일에서 실시하는 열 공급 의무화제도(이하 ‘RHO’: Renewable Heat Obligation) 등의 제도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RHI는 우리나라가 과거 시행하였던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유사하게, 재생에너지 열 생산 방식 에 대해 정부 재정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RHO는 현행 RPS제도와 유사하게 열 공급업자에게 전체 열 공급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다만, 열 부문의 경우 발전 부문・수송 부문에 대비하여 생산된 에너지 공급량의 측정 및 의무 이행량 달성 여부에 대한 검증이 어렵다고 평가되므로 제도 도입에 앞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관련 평가체계가 필수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친환경 수소 확보 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정부는 수소 에너지원 활용 활성화를 통해 수송, 전기, 열 부문에 수소 에너지원 활용 확대를 도모하여 세계 수소 에너지 관련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Grey 수소에서 Green 수소로 수소생산 패러다임을 전환, 안정적이고 경제성 있는 수소 저장・운송 체계를 확립하고,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한 친환경적 대체에너지원 육성 정책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생산 전 생애주기 관점에서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수소에 기반한 수소 경제 활성화가 요구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친환경성이 높은 Green 수소 확대를 위해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은 대규모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기술개발, 해외 CO2-free 수소 수입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수소 경제 활성화 로드맵’에는 친환경 수소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 혹은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다.

예를 들어 친환경 Green 수소를 규정하는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재생에너지 연계 수전해 방식을 통한 수소와 해외 수입 CO2-free 수소 간의 구체적 공급 비중배분 또한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친환경 수소 정의 및 인증 체계와 관련된 구체적 규정을 마련하고, 정밀한 수요예측을 통해 보다 상세한 수소 확보 방식 관련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수소 인증제도(CertifHy Guarantee of Origin)와 같이 친환경 수소로 분류되는 명확한 기준을 두고, 원산지・생산 방식 등을 추적할 수 있는 인증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또한 발전용, 수송용 등 이용 부문별로 중・장기적 수소 수요 예측을 실시하여, 어떤 비중으로 친환경 수소를 조달할 것인지와 관련된 구체적 공급 포트폴리오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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