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2019 국감 이슈 '라돈 규제·방폐물 안전관리'
원안위 2019 국감 이슈 '라돈 규제·방폐물 안전관리'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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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KINS-KINAC 중첩성, 특사경 전문성 제고 등 검토 필요 지적
사진은 사용후핵연료 습식 저장고 모습
사진은 사용후핵연료 습식 저장고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19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생활방사선 라돈 규제, 원자력발전소의 사이버보안 강화, 방사성폐기물 운반종사자 안전관리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신 정책자료 및 전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를 분석·평가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경제산업 분야 과방위 수록 주요 내용을 보면 ▲ 생활방사선 라돈 규제 ▲원자력발전소의 사이버보안 강화 ▲방사성폐기물 운반종사자 안전관리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 외주용역 현황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전문기관 내실화 ▲원자력안전 위기관리 대응체계 ▲방사선 작업종사자 안전교육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제도(특사경) 등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르면 생활방사선 라돈 규제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바탕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과 관련한 라돈 안전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생활방사선 문제발생 시 현안대응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특히 대진침대 사건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내용의 축소공개 및 측정방법과 위치에 따른 측정량 차이를 언급하며, 안전규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

당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1차 조사·분석 결과 방출량이 기준치 이내라고 발표했지만, 5일 만에 측정방법이 잘못되었다는 발표와 함께 기준치의 9배라고 번복한 바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또한 안전지침이 작업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거나 밀봉용 회수비닐 발송 및 유해제품 회수 등 구체적인 문제대응 가이드라인이 미비해 처리가 지연되고 또 다른 안전문제가 지적됐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라돈관리 체계도 공중시설 또는 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이용 자의 보호 및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적극적 정보공개 및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 활용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주문했다.

아울러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5조에 근거한 ‘생활주변방사선 종합정보시스템’의 접근 성과 가시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홍보와 교육자료 등의 탑재·제공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 활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인체에 오랜 시간 밀착되는 생활밀착형 제품에서 발생하는 피폭을 확인해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으로서 생활방사선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 공기 중에 존재하는 입자에 의한 내부 피폭 우려를 고려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국제적 수준에 맞는 내부 피폭 기준선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시행 중인 ‘해외구매 라텍스 등 라돈 현장측정서비스’ 사업이 올해 8월부로 종료될 예정인 만큼 자가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사이버보안 강화방안과 관련해선 사이버보안 업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실질적인 보안업무는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 맡는다 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고 관리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련 업무에 대한 통제범위 및 업무내용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산하기관인 KINAC에 대한 심사규제와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미진하며, 사이버보안 전담인력의 전문성 부족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사이버보안 전담인력의 교육 확대와 전문성을 강화하고, 특히 형식적 교육이수를 넘어서서 전문성 및 보안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교육의 지속적 확대 및 관리의 내실화 방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사이버보안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이 교육대상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역할 명시 및 사이버공격 매뉴얼 정비 등 보안시스템을 보강하고, 각 발전소별 시설 특성을 고려한 검사가 필요하며, 환경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시스템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드론이나 고출력전자기파(EMP) 장치와 같은 고도화·지능화되는 원자력발전소 위협요인에의 대응여부와, 이에 따른 위협요인을 물리적방호 설계기준에 반영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방사성폐기물 운반종사자 안전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방사선작업 및 방사선 관리구역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규정돼 있기는 하나,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 관리구역 출입자들에 대한 준위별 안전장치 보급의무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비치 및 보급되어 있는 안전장비에만 의지하기에는 소모성 안전장비의 내구연한 및 성능검사의 근거기준 미흡 등으로 인해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움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방사성폐기물은 운반·처분 시 주변의 건강 및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운반종사자들을 위한 안전장치 구비의무를 강화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및 운반종사자들의 보호장치 구비 의무를 강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새로운 안전보호 장비를 계속적으로 다량 구매할 수는 없기에 현재 상황에 대한 올바르고 정확한 파악이 선행돼야 하며,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방사선 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보호장치 보급현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게 안전장치의 안전성 강화와 함께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규정 준수를 위한 구체적이고 강화된 제재방안이 설계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원자력발전소 외주용역 현황과 관련해선 원자력발전소의 업무는 국민안전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지만, 현재 이러한 업무들이 직접관리보다는 용역계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어 안전성 및 지속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용역업체 등이 수행하는 업무 등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외주화를 통한 책임의 전가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설명했다.

지진발생 등의 사고대응 시 원자력발전소 현장의 비정규직 인원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공동대응시스템 미흡에 대한 지적도 있다.

원자력발전소 사고발생 시 한수원 종사자 중 비상요원으로 지정된 인원이 비상기술지원실(TSC), 비상운영지원실(OSC), 비상대책실(EOF)에서 발전소 내 인원보호, 사고수습·완화 등 대응활동 등을 수행하며, 그 이외의 인원(협력업체, 방문자, 종사자 등)은 발전소 외부로 대피하도록 절차에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대처나 대피 방안도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방사선관리 등 안전감독 업무를 한수원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운영 신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담보를 위해서는 한수원이 외주업체 직원들과의 사고 공동대응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재정립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특히 현행의 외주용역 업무구조 유지 시, 이를 관리하는 한수원과 원안위 등의 관리·감독 및 검사권한이 보다 체계화되는 방향으로 시스템이 재구축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외주, 용역 등을 포함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업무와 관련된 모든 업무종사자에 대해서 한수원이 직접 책임지도록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안전관리와 관련한 사업자의 책임을 담보함과 동시에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원자력안전 및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규제차원이 아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부처차원의 정책적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주금지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1호기 모습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1호기 전경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전문기관 내실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과 KINAC, 두 기관 업무의 중복관리 우려가 상존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통폐합 타당성 연구 및 개정안 발의가 이뤄진 바 있으며, 특히 KINAC은 2004년 한국원자력연구소의 IAEA 비승인 우라늄 농축사건을 발단으로 국제사회로부터의 투명성 등 신뢰를 얻기 위해 출범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 업무범위가 너무 적거나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KINS와 KINAC의 업무의 중첩성, 투입예산의 비효율성을 막기 위해 두 기관을 통합한 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를 통해 중복되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막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합적인 규제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원자력 규제업무 시 원안위 사무처에 종속, 독립적 입장에서 안전성 심사 및 검사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수 있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리고 원자력시설 감시체계 일원화에 따라 행정지원 인력이 축소돼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감소하고 용이해질 수 있으나, 업무의 이질성으로 인한 업무간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봤다.

두 기관을 통합할 경우 받을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성 손상 우려 등을 고려, 현행 구조를 유지할 경우에는 독립성을 확보하고 규제의 투명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안전규제를 위한 연구개발의 독립성 및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기관과 두 기술원 사이의 예산배분 및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원자력안전 위기관리 대응체계와 관련해선 메뉴얼에는 지진과 같은 상황에 원자력 사업자 비상대응 시설의 운영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으나, 유관기관과의 협력사항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매뉴얼상 실제 주민안전을 위한 신속한 전달사항보다는 언론대응 관련내용에 치중하고 있는 편이라고 봤다. 이외 중앙부처 및 지역 방재유관기관의 종합 대응역량 향상을 위한 연합훈련은 현재 매년 실시되고 있으나, 의무실시 주기가 5년에 1회에 그쳐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원자력사업자·유관기관·지자체의 명확한 역할분담 및 규정할 것을 보고서는 주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관계법령의 중복 및 불명확한 역할분담과 많은 유관기관과의 협조지원까지 고려하면, 현행의 협조체계는 국가비상시에 유기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우려가 높다는 설명이다.

지역주민 대책, 농축수산물 폐기나 유통제한 등 국민보호를 위한 조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사고수습과 방사선영향평가, 제염 등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등으로 그 역할을 명확히 나누고, 이를 총괄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규정에 대해 고려할 필요 가 있다는 요지다.

아울러 원자력안전분야 위기대응매뉴얼에 지진 등의 특정상황에 따른 대응방안도 체계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방사선 작업종사자 안전교육과 관련해서는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DB에 안전교육 현황이 저장되고, 이를 KINS가 확인 점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교육 및 교육내용의 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높다고 봤다.

따라서 장기 방사선 작업종사자들에게는 교육내용의 세분화나 교육의무 강화보다, 안전인식 및 업무태도 개선 등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다수의 연구에서 안전교육 횟수에 따른 지식수준보다는 업무 경력에 따른 지식의 축적이 안전관 리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따라서 교육내용의 심화보다는 입체적인 교육내용 구성 재편을 통해 올바른 안전인식 및 관리에 대한 위기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란 판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특별사법경찰제도와 관련해서는 특별사법경찰로서의 전문성 부족을 우려했다. 전문업무가 아닌 기존업무에 사법경찰 권한을 추가해 이행 중이기에, 수사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에서는 원자력안전 규제 및 조사업무를 위해 부족한 것은 수사권이나 수사 전문성이 아니라 행정조사 인력의 수와 원자력업무의 전문성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독점적이고 폐쇄적인 원자력 산업구조 특수성으로 인해 유착관계에 의한 비리 우려도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을 활성화하는 등 한 번 발생할 경우 벌어지는 피해가 막대한 원자력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사후 대응이 아닌 일상적 정보수집을 통해 사전 예방하는 방향으로 특사경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이를 위해 원자력안전과 관련한 비리, 기기·부품의 결함, 불합리한 업무관행, 기타 원자력안전법령 위배행위에 대해 내·외부의 제보를 받아 조사하는 원자력안전 옴부즈만이 활성화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법경찰의 수사·단속사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히 부여하고, 주기적인 특별조사기간 혹은 업무실적관리 등을 통해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실효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법경찰권의 오·남용을 방지함과 동시에 원자력안전위원회 내부에서의 업무효율성 및 전문성 증대를 위한 수사실무 및 윤리교육 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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