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19국감 이슈 ‘태양광 폐패널·신재생 환경영향평가’
환노위 ‘19국감 이슈 ‘태양광 폐패널·신재생 환경영향평가’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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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등 재활용 개선방안, 자동차 대기배출 관리, 화학사고 초기대응 등 포함
국회 입법조사처, 국감 처리결과 평가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 발간

[국회=조남준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2019년 국정감사에선 태양광 폐패널 관리방안, 신재생에너지시설 환경영향평가, LED 등 재활용 개선방안, 자동차 대기배출 관리, 화학사고 초기대응, 신축공동주택 건축자재 라돈 관리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최신 정책자료 및 전년도 국정감사 처리결과를 분석·평가한 ‘2019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관리와 관련해 태양광 폐패널량은 2016년 39톤, 2022년 1612톤, 2028년 1만6248톤으로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태양광설비가 손상되거나 폐기할 때 발생하는 패널이 제도적인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방치되거나 단순하게 매립되는 등 부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다. 또한 주로 사용되는 저가의 태양광 패널은 중금속이 함유돼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후관리가 필수적이다.

특히 재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배출되어 등외품으로 판매되는 ‘중고패널’과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배출돼 매립 처분되고 있는 ‘폐기해야하는 패널’이 ‘폐패널’이라는 단어로 혼용돼 사용되고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재사용 인증기준도 부재한 실정이어서 배출된 폐패널은 철거 및 유통업체의 자체검사를 통해 재사용의 유무를 판단한 후 재사용이 가능한 중고패널은 철거업체 혹은 중고 태양광 패널 유통업체를 통해 제3국 바이어 통해 대상국으로 판매·수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 태양광설비의 경우 설치에 관련된 규정만 존재하고 사용후 처리 규정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태양광설비가 손상 및 폐기될 때 발생하는 폐패널이 그대로 방치되거나 단순하게 매립되고 있으며, 일부 시공업체에서는 이를 혼합건설폐기물로 간주, 처리 후 매립지로 보내지고 있다.

보고서는 폐패널이 부적절하게 관리될 경우 카드뮴 등 유해물질에 대한 환경위해성 우려가 높고,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통계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태양광 폐패널의 회수 및 적정처리를 위해 재사용과 재활용체계를 분리해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활용기술이 보편화되기까지는 현재 방치되거나 매립되는 태양광 폐패널을 회수 및 보관할 수 있도록 수거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통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후 태양광 폐패널에 대한 재활용 시스템이 마련되면 ‘환경성이 보장된 품목’에 태양광 패널을 포함시켜 제품 설계 단계에서부터 최종 재활용에 이르기까지 적절하게 관리가 가능하도록 의무생산자 역할을 확대(폐패널에 대한 수거, 운반, 재활용처리에 대한 보고책임, 정보제공책임, 폐패널 취급 안내 등)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기준을 정하고 국내에서 재사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또 태양광 폐패널이 국내에서 재사용될 경우 이를 회수실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패널 설계 초기단계부터 유해물질 사용 저감 및 해체·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한 전(全) 과정 평가가 이루어진 자원순환 체계가 정립돼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시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선 신재생에너지 보급의 확대로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입지가 급증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는 발전시설 용량 100MW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한 사례는 3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것도 ‘에너지개발사업’이 아닌 ‘산지의 개발사업’ 중 ‘산지전용허가면적 20만 m2 이상’인 사업으로 구분돼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됐다.

문제는 개발사업은 유형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기준이 되는 면적 규모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실제로 환경훼손이나 환경영향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면적 기준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개발 규모나 환경훼손 측면에서 일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공람이나 의견 수렴 절차가 필수적 절차도 아니다.

따라서 사업특성을 고려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특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재생에너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을 사업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면적 뿐 아니라 발전용량도 같이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면적이 3만m2인 육상태양광발전시설의 발전용량이 2MW인 점을 고려할 때, 100MW의 육상태양광발전시설은 150만m2 이상의 사업부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는 150만m2 부지 면적 골프장 27홀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다.

육상풍력발전은 100MW 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3MW 풍력발전기를 33기 이상 설치하게 되면 산지 능선부에 연장 10kW 이상의 관리도로 및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하며, 풍력발전기 설치 부지 및 관리도로 면적도 최소 20만m2 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통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개발규모가 크거나 환경영향이 크게 발생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실시 이전에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실시하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개최 필요 여부는 체크리스트 형식을 통해 지자체, 사업자, 대행업체, 환경부 등에서 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신설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사회갈등 방지도 주문했다. 이에 따르면 산지 태양광발전이나 토석채취사업은 산림과 지형의 훼손 외에도 장기간에 걸친 주민 주거환경영향이나 환경훼손이 예상되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이 사업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주민공람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LED 등 재활용 개선방안과 관련해선 일반 조명등(형광등 포함)과 LED 등을 배출자가 육안으로 분리하기 어려워 형광등과 같이 버려지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특히 폐LED 등의 경우 현재 ‘폐기물관리법’ 등에 폐기물로 분류돼 있지 않고 있으며, 자원재활용법에 LED 등의 재활용에 대한 근거도 없다.

따라서 일반 조명등과 LED 등이 같이 배출되지 않도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리배출 표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폐LED 등의 재활용을 위해 폐LED 등을 폐기물로 규정하고, 재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며 회수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전기·전자폐기물 관리제도와 관련해선 전기·전자폐기물은 환경성보장제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재활용 목표를 단지 무게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재활용 목표 달성에는 편리함이 있으나 하위 품목관리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정에서 배출되는 소형 전기·전자제품 폐기물은 일반쓰레기처럼 종량제 봉투를 통해 버려지거나 영세한 민간 수거상에 의해 대부분이 회수되고 있으며, 전기·전자폐기물에 포함된 중금속, 난연제 등에 의한 유해특성과 환경영향 등에 대한 파악을 통해 재활용 시 발생되는 잔재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잠재적인 유해특성 파악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전기·전자폐기물의 재활용 목표 설정을 위해서는 세부품목별로 전기·전자폐기물의 물질흐름 검토를 통해 환경성보장제에 의한 재활용 목표를 세부품목별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기·전자폐기물의 분류체계를 새로운 전기・전자폐기물 품목을 수용할 수 있도록 분류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대형기기, 중형기기, 소형기기 및 통신사무기기의 하위로 중분류를 용도에 따른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고, 중분류의 하위로 세분류를 설정하여 보다 넓은 범주의 전기・전자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전기·전자제품의 수출입 관리에서 중고 전기·전자제품과, 전기·전자폐기물 구분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해 HSK 코드를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재 HSK 코드는 스크랩, 파편 등에 적용되는 HSK 코드로 분류돼 범주가 제한적이며 유해폐기물과 비유해폐기물의 경계가 모호하여 불법적인 폐기물 국가간 이동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HSK 코드 최하위 4자리를 12자리 코드를 이용하는 표준품명코드를 이용해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자동차 대기배출 관리와 관련해선 민간 지정정비업자의 부정검사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7월 환경부, 국토부·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부정검사 의심 민간자동차검사소 148곳을 특별점검하여 44곳(적발률 29.7%)의 거짓기록, 검사생략 등 46건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또한 2018년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자동차 정기검사 불합격이 단 한건도 없었던 민간검사소가 65개에 달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국토교통부는 부정검사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한 바 있다.

아울러 2018년 12월 21일 정부는 부정검사로 의심되는 민간 지정정비업자 259곳 등 총 286곳을 적발한 바 있다.

따라서 보고서는 실효적인 지정정비업 관리강화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와 국토부의 관련 정보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등록령’을 개선해 배출 인증 정보까지 등록원부에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를 제시했다.

화학사고 초기대응과 관련해선 화학사고에서는 재난관리 골드타임(30분이내 현장도착)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만큼 119신고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의 관계기관 정보전달 체계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특히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 고지의 내용, 방식, 체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필요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을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공공기관의 재활용품 구매와 관련해선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제품’은 ‘환경표지 인증제품’과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에 국한돼 있어 ‘재활용제품’을 구매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수재활용 인증 표준을 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선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우수재활용 인증제품을 생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기방안과 재활용제품의 구매에 대한 의무율을 부여하는 장기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아울러 녹색제품 구매시 의무적인 구매비율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기관이 시범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유인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재활용제품에 대해 표준지침 마련과 함께 재활용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제품의 판매가 가능한 수요처를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인공강우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해선 인공강우를 단순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물부족 문제해결을 포괄하는 장기적 연구과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공강우는 원래 증우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에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건조한 기상조건에서 인공강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극복하여야 할 난관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굴뚝원격감시체계 관리와 관련해선 한국환경공단에 비정상적인 정보가 전송될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고장여부나 조작 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굴뚝원격감시체계(CleanSYS)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될 것에 대비하여 관련 인력 및 장비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 대책과 관련해선 기후변화 건강영향에 대응하는 기본방안의 지속적 이행과 더불어 관련 녹생성장 계획, 환경보건계획 등에서 추진중인 적응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을 확보애햐 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의 건강영향평가에 대한 부처간 역할 조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기후변화 취약계층대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한 폭염현황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온열질환자 감시체계에서 응급실 통계의 한계를 보완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신축공동주택 건축자재 라돈 관리방안과 관련해선 라돈 함유 건축자재에 대한 관리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토양의 라돈 기원 농도가 가장 높은 체코의 경우, 2002년부터 건축자재에 대한 라듐 함량 기준을 사람 거주 여부와 대용량 사용 여부로 구분해 150~1000Bq/kg으로 정하고 있고, 건축자재 생산·수입업자는 건축자재의 자연 방사선핵종을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물을 체코 핵안전국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집으로 유입되는 라돈 발생 비중이 지반 토양(78%) 다음으로 건축 자재(12%)가 높기 때문에 건축자재에 대한 라돈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도 건축자재에 대한 라듐 함유량 기준을 마련해 이를 초과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수입·생산·판매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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