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ERS 도입 ‘에너지공급자 적정 비용 회수·객관적 검증 체계 마련돼야“
EERS 도입 ‘에너지공급자 적정 비용 회수·객관적 검증 체계 마련돼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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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실 적합 도입 여건 마련· 다양한 에너지 효율향상투자 사업 지속 발굴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도입 현황과 향후 과제’발간

[국회=조남준 기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해와 사례 등을 참고해 국내 현실에 적합한 제도 도입 여건 마련과 다양한 에너지 효율 향상투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EERS제도의 성공을 위한 향후 과제는 에너지공급자의 적정 비용 회수 체계와 객관적 실적 검증 및 평가체계 마련과 함께 에너지 절약 전문산업 지원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박연수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EERS)제도 도입 현황과 향후 과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EERS 제도는 정부가 설정한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의 달성을 위해 전력· 가스· 난방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개별적인 에너지 의무 절감량을 배분하고, 그 이행 결과에 따라 페널티 혹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에너지공급자들에게 에너지 효율개선 활동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 의무를 부여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달성토록 한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산업부는 2018년 5월 고시(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 투자사업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EERS 시범사업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은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 등 에너지 절감관련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에너지 절약전문기업투자 대행을 통해 할당받은 절감 목표량을 이행해야 한다.

에너지 절감 목표량은 매 해마다 '전전년도에너지 판매량'에 당해 연도 절감 '목표비율을 곱한 값으로 결정되며, 한국전력은 지난해 0.15%로 시작해서 올해에는 0.2%의 절감 목표비율을 부여받았다.

올해부터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돼 절감 목표량을 이행 중이다. 정부는 해당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법적근거를 마련해 제도를 정식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EERS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될 경우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물론 발전소 확충 부담 감소, 에너지 효율 개선에 따른 에너지 요금 절감, 관련 산업 성장과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서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국내 현실에 적합한 제도 도입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에너지 효율 향상투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2000년 중반부투 각 주정부별로 관할기관을 마련하고 EERS제도를 확산시켜 왔으며, 대부분의 주에서 에너지 판매량이 일정비율을 절감목표로 설정하고 에너지 효율향상으로 비용보다 큰 이익이 발생할 경우 이를 소비자와 공유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당초 예상치 대비 20% 감축을 목표로 주요 회원국별로 운용하고 있다.  영국은  가정용 에너지공급자에게 온실가스 감축 의무 및 저소득층 난방비용 절감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전기, 천연가스 등 에너지 판매업자및 지역단체, 공공시설 등의 법인체에게 3년단위로 에너지 절감의무량을 할당하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에너지공급자들의 시장 점유율에 따라 에너지 절감 목표를 배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EERS제도와 에너지 절약 전문산업 간 연계를 통해, 전문적 에너지 진단에 기반 한 효과적 효율향상 투자를 바탕으로 에너지 공급자·에너지 소비자·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이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조성해나가는 방안을 고려해볼 것도 권고했다.

다만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 편익들과 함께 의무 대상자인 에너지공급자들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 이행비용 또한 신중히 분석해 이러한 부담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해당 비용이 과도할 경우 에너지공급자들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이용하는 일반국민들에게도 그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자별 특성과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합리적 목표 절감량 배분 및 적정 비용 보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EERS제도의 성공을 위한 향후 과제로 우선 에너지공급자 적정 비용 회수 체계의 마련을 꼽았다.  EERS 제도는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 대상 에너지공급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의무 이행 비용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이들이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적극적 참여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비용 회수 체계가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의무 이행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기금 등 별도 재원을 통한 직접 지원방식이나 해당 비용을 반영한 요금 조정체계 도입 등의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제시했다.

다만 국내 전력 및 가스부문 에너지시장은 시장구조·수요 변동성·기업 소유구조, 특히 요금 결정방식 및 요금 체계의 경직성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에너지 공급자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비용 보전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부연했다.

보고서는 또 EERS 제도의 향후 과제로 객관적 실적 검증 및 평가체계의 마련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ERS 제도 의무 대상 에너지공급자들이 실제로 주어진 의무할당량을 정확히 이행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수급 안전성 증진 등 사회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할 수 있는 사업 모니터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에 대환 실적 검증을 담담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효율향상 사업별 모니터링 자료에 대한 검증 검토 절차의 객관성· 전문성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따라서 에너자공급자 별 효율향상사업에 따른 에너지 절감 효과를 실측해 공개하는 데이터베이스 체제를 구축하고, 해당 결과에 대해 객관적 검증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나아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와 같이, 별도의 전문 기구를 통해 사업 실적에 대한 단순 검증을 넘어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이 미친 사회적 영향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안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 에너지 절약 전문산업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공급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전문적인 에너지 효율향상 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EERS 제도도입과 함께 '에너지 절약 전문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강화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박연수 입법조사관은 “전문성과 기술력을 보유한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들의 투자 대행을 통해 에너지효율향상 의무이행에 따라 에너지공급자들에게 발생하게 되는 위험부담을 감소시키고 비용 효과적인 에너지효율향상 사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연수 입법조사관은 이어 “현행 ‘에너지아용 합리화법’ 제25조에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아직까지 산업 관련 기반이 부족하고 해당 분야에 대한 국민 신뢰성이 높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활용에 대한 적극적 홍보 활동과 함께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성이 높은 우수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을 선정해 국민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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