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피해방지, 현장 적용가능 제도 개발·시행해야’
‘폭염 피해방지, 현장 적용가능 제도 개발·시행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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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성 고려 무더위 쉼터 지정, 최신기술 활용 지역별 폭염 대응책 필요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폭염재난 취약계층 지원강화 개선과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대부분 노인과 빈곤층, 소외계층에 집중돼 있는 폭염 피해로 인한 희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적용가능한 적실성 있는 제도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을 제시됐다.

특히 접근성・활용성을 고려한 무더위 쉼터 지정과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부담이 없는 정책연계성 고려와 함께 지역별 폭염 대응 정책이 필요할 것이란 의견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실 배재현·김선화 입법조사관은 12일 ‘이슈와 논점, 폭염재난 취약계층 지원강화를 위한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배재현·김선화 입법조사관이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총 신고건수는 4526명으로 이 가운데 30.6%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직업별로는 기타가 1696명(37.5%)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 906명(20%),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479명(10.6%)가 뒤를 이었다.

발생 장소로는 실외 작업장이 1274명(28.1%), 그 다음이 실내 집으로 624명(13.8%)이 발생했다. 온열질환은 낮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가 54.2%(2453명)로 가장 높게 발생했다.

또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사망자는 48명이었으며, 65세 이상이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무직 25명(52.1%), 기타 11명(22.9%), 농림어업숙련종사자 9명(18.8%) 순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발생장소로는 실내・집 15명(31.3%), 실외 논・밭 12명(25%), 실외 주거지 주변 9명(18.8%) 순으로 나타나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집안과 집근처에서 사망했다.

발생시간대는 낮 시간대(12~17시)가 56.3%(27명)로 가장 높게 발생했고, 일몰 후 집에 거주하는 시간(20~08시)에도 20.8%(10명)나 발생했다.

이처럼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의 직업, 발생장소, 발생시간대 등을 살펴볼 때 폭염으로 인한 희생자의 대부분은 노인과 빈곤층, 소외계층에 집중돼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재난안전법’ 개정을 통해 폭염을 자연재난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도 폭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의 위험을 관리할 다양한 정책을 추진・시행하고 있다.

폭염에 대한 종합대책을 보면 우선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별 각 TF팀을 중심으로 폭염대응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취약 독거노인 안전확인(전화 또한 직접 방문), 민간 후원금품(냉방용품 등) 지원과 함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쪽방 상담소 등을 노숙인・쪽방주민 무더위 쉼터(24시간 운영)로 활용하고 있다.

또한 무더위 쉼터 운영・관리 활성화를 위해 무더위 쉼터 지정 확대 및 관리 개선, 거동불편자 대상 셔틀버스 운행 확대, 주말 및 휴일개방 확대, 평일 운영시간(18시→23시)연장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유치원, 초・중・고등 교육시설 안전 강화, 옥외 건설사업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대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아직도 해마다 폭염으로 인해 상당수의 온열질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작 이용할 취약계층의 접근성이나 활용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쉼터 개수 확보에 치중하는 등 비체계적 무더위 쉼터 지정으로 오히려 행정과 예산의 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몰 이후 저녁 시간은 물론 이른 새벽에도 온열질환자 및 사망자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지만 일몰 이후 및 열대야 대비에 미흡한 것으로 분석했다.

폭염예방・대응체계의 획일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지역마다 사회경제적 환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폭염대응대책을 마련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관리지침에 의존하다보니 지자체들의 폭염대응방안 또한 많은 부분에 있어 지역특색 등이 반영되지 않고 유사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폭염 피해로 인한 희생 방지를 위해서는 현장 적용가능 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개선과제로 우선 취약계층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고려한 무더위 쉼터 지정을 꼽았다.

쪽방촌 등 취약계층 거주지역 및 도보 이동 가능 거리 등을파악하여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무더위 쉼터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정된 무더위 쉼터의 숫자보다 폭염취약계층에 대한 수용률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폭염 피해는 야간과 주말에도 계속 발생하는 만큼 주로 평일, 낮 시간대에 운영되고 있는 무더위 쉼터를 야간 및 주말휴일에도 개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폭염 취약계층 거주지(쪽방촌) 인근에는 24시간 개방되고 야간 취침이 가능한 무더위 쉼터를 충분히 발굴・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또 정책연계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자체 등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폭염대응 지원을 위해 선풍기 등을 제공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들은 전기요금 부담으로 인해 선풍기조차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선풍기 등을 제공할 경우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에너지바우처 등을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연계가 고려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보고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폭염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최신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별 맞춤형 폭염대응책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폭염 취약성은 녹지분포, 에너지사용량 등에 따라 지역마다 다른 만큼 지리정보체계와 열환경 분석 등을 통해 폭염지도를 마련, 지역별로 맞춤형 폭염대응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폭염대비 기준도 단순기온자료에 국한하지 말고 일본의 열지수와 미국의 Heat Index 등 다양한 지표들을 병행해 사용하는 등 적합한 지표를 개발해 사용할 필요도 있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 또는 주민참여에 의한 모니터링을 통한 취약자 보호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정부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사회의 이웃들 간의 상호작용 강화를 통해 서로 돌볼 수 있도록 노노케어(老老care) 활성화 등 지역 내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배재현·김선화 입법조사관은 “1995년 7월 시카고에서 폭염으로 사망한 700여명의 희생자들 거주지는 하나같이 사회 취약계층이 모여 사는 열악한 아파트나 숙박시설들이었다”며 “이 문제를 다룬 책 ‘폭염 사회’에서 사회학자 에릭 클라이넨버그는 폭염에 의한 사망이 사회 불평등 문제라고 진단 내 린 바도 있다”고 설명했다.

배재현·김선화 입법조사관은 이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 기타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재현·김선화 입법조사관은 “이러한 헌법규정이 현실에서 적절하게 실현 될 수 있도록 하고 빈곤으로 인해 재해의 피해자가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적용가능한 적실성 있는 제도를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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