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분원 세종 이전 5가지 시나리오 도출
국회분원 세종 이전 5가지 시나리오 도출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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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상임위 이전 여부 및 이전 기관 규모 중심 설치 제시
국회사무처, 국회분원 연구용역발표… 분원 입지 ‘B’부지추천
국회 분원 후보지
국회 분원 후보지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계획 중인 국회분원 형태로 상임위 이전 여부 및 이전 기관 규모 중심의 5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다. 특히 국회분원은 상징성과 접근성, 확장성 등에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인근 50만㎡의 ‘B부지’가 최적의 입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사무처는 13일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 28일부터 6개월에 걸쳐 수행한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6년 6월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해 국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 이뤄졌다.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회·세종시 소재 행정부처(10곳)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회-행정부처 간 업무연계 정도 및 기능지수를 분석했다.

도출된 기능지수와 업무연계 정도를 종합해 기능별/기관별로 이전 우선순위를 정한 뒤 하나의 방안이 아닌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병렬적으로 제시했다.

기능관점에서는 ▲국회 회의 세종 수행 ▲예결산, 국정감사 세종이전 ▲예결산, 국정감사, 법률안, 업무 현안보고 세종이전 순으로, 기관관점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국회지원기관 순으로, 국회지원기관은 다시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 순으로 이전 우선순위를 도출했다.

기능관점과 기관관점에서의 이전 우선순위를 종합해 ▲국회회의를 세종에서 수행하는 안 ▲국회 기능 중 일부(예결산, 국정감사)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안 ▲국회 기능 전체(예결산, 국정감사, 법률안, 업무 현안보고)를 세종으로 이전함에 따른 기관을 이전하는 안으로 구성하되, 위헌여부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의 필요 여부에 따라 대안을 A안(불필요)와 B안(필요)으로 대분류하고, A안과 B안에 각각 2개와 3개의 세부대안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은 국정감사, 예결산심사, 법률안심사, 업무 현안보고 등 국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 세종분원으로 이전할 기능과 그에 따른 상임위의 이전 여부를 중심으로 국회분원의 대안을 5가지로 세분화해 제시했다.

먼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입법 및 재정기능은 국회본원(서울)에서 수행해야 한다’고 본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공주대 윤수정 교수의 법률적 검토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본회의가 국회의 본질적이고 중추적인 기능인 것으로 해석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안건심의가 이뤄지는 우리나라 국회의 상임위 중심주의를 고려할 경우 상임위원회의 세종분원 이전이 2004년의 헌재결정에 반할 수 있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상임위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안에 대해선 A안으로,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안은 B안으로 각각 구분해 총 5개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5개의 세부대안에는 기관 이전시에 필요한 건축면적을 제시하고 있다.

A1안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해 세종에 소관부처가 소재한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도록 했다. A2안은 예결산 심사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이전하게 된다.

상임위원회의 이전을 전제한 B안은 이전하는 상임위원회 수에 따라 1~3안으로 세분화했으며, 세종에 소재한 소관부처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전 대상 상임위원회를 정했다. 이전 대상이 가장 많은 B3안은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원(서울)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을 남기게 된다

5가지 대안별로 국회와 세종시 소재 행정부처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장비용(여비 및 교통운임)과 시간비용(초과근무수당)을 추정한 결과, 10개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1안까지는 출장비용 및 시간비용이 감소하지만, 그 이상의 상임위가 이전하는 B2안, B3안에서는 비용이 다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방식은 대안별 출장비용과 시간비용의 합산비용을 대안별 업무 비효율 비용으로 정의하고 그 순위를 비교하고 있으나, 비교 대상이 되는 비용항목을 행정부 및 국회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한정하고, 부지조성, 설계·건축비용과 유지관리 비용 등의 직접 이전비용은 제외하고 있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의견과 함께 자칫 교통비용 등이 가장 낮은 대안 B1이 최적의 대안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이 위치하게 될 입지로는 5가지 후보지 중 “B”부지 (500,000㎡)를 가장 적합한 부지로 제시했다.

기존 후보지 3곳(A․B․C) 이외에 2곳(D․E)을 추가해 총 5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입지의 상징성,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 운영관리 및 방호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B부지는 배산임수의 입지로 입법기관의 위치로서의 상징성이 높고 국무조정실(1동)에서 반경 1km 거리이면서 세종호수공원 및 국립세종수목원(2020년 예정)과 인접하여 업무효율성이나 접근성, 환경적 쾌적성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입법타운(게스트하우스, 국회의원 및 보좌관을 위한 사택, 편의시설 등)을 고려한 A부지 및 주변 대지로의 확장이 용이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됐다.

국토연구원은 국회분원 설치로 인한 이전 기관과 종사자들은 비자발적으로 이전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외 이전사례 등을 검토, 이전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관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다.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으로 ▲이전 직원을 위한 주택특별공급 ▲사택 및 게스트하우스 제공 등을, 정주여건을 위한 지원으로 ▲일·가정 양립 환경 구축을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육아도우미 인력풀 운영 ▲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학교 전·입학 및 학비 융자 지원 ▲이전비 및 이사비용 지급 ▲가족 직업알선 지원 ▲희망·명예퇴직 허용 등을 제시했다.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 조성과 경제적 지원 등을 제공한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의 사례와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을 위해 구체적인 보상을 실시한 영국 및 프랑스 사례를 참고로 소개했다.

이에 따르면 행복도시 및 혁신도시의 경우 주택 특별분양․임대주택 공급․주택자금 융자 등의 조기 정착 방안, 우수 교육시설 유치․이주도우미 제도 등의 생활지원 방안과 함께 이전비 등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이주 지원을 위한 패키지 프로그램(기존 주택 판매 지원, 담보대출, 이사비용, 지방이전수당 등), 프랑스의 경우 다양한 지원(직업알선, 자녀 학교문제 지원, 주거지 변동비용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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