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부울경본부,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교육
환경공단 부울경본부,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교육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14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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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본부 신규사업… 해당 지역 폐기물사업장 대상 교육·홍보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임재욱)는 오는 23일 늘푸른전당 교육1실(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재)에서 관내 폐기물배출 사업장 담당자를 대상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교육을 실시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을 예방, 자원순환 사회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납부된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전액 국고에 편입돼 자원순환시설의 운영 및 그 주변의 환경개선사업, 폐기물의 이용 및 처분 관련 연구개발사업, 재활용 홍보·장려사업, 순환자원 생산·유통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등에 사용된다.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는 2018년 1월1일부터 시행돼 공단 본사에서 관련 업무를 일괄 수행했으나,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2020년 1월1일부터 각 지역본부 별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공단에서는 대상 사업장 담당자에게 사전에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관련 정보를 제공, 업무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 분기별 정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까지 부산지역 업체를 중심으로 교육을 수차례 실시했으나, 더 많은 대상업체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회 교육장소를 경남 창원으로 정했다"면서 "향후 울산 등 다양한 지역에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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