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시설물안전법 대상범위 확대 필요”
“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시설물안전법 대상범위 확대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1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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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교육시설 안전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분석보고서

안전점검 사각지대 해소・무인항공기 등 최신 기술 활용 점검 제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물안전법 대상 교육시설 범위 확대 및 안전점검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무인항공기, 센서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안전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 ‘중대한 결함’에만 보수.보강 등을 의무화하고 있는 현행 시설물 안전법에 시설물 사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도 중대한 결함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란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김진수 입법조사관은 14일 ‘교육시설 안전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시설은 다수의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대피시설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시설물에 비해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지난 5월 21일 부산대학교에서 건물 외벽 마감재인 벽돌 수십여 개가 떨어져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건물은 1993년 준공돼 현재까지도 수업이 이뤄지는 교육시설로 준공된지 30년 이상된 고령화시설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공사비가 저렴한 ‘벽돌 외벽 마감법’을 사용해 외벽이 무너질 위험이 높았다.

더구나 해당 건물은 사고가 발생하기 5개월 전에 정밀안전점검을, 2달 전에는 기관자체점검을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져 교육시설을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고 발생 인근 시점에 두 차례의 안전점검을 수행했으나 별다른 보수.보강 등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소홀과 육안(肉眼) 위주의 낙후된 안전점검 방식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교육시설은 위험발생시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난・대피 등이 어려운 유치원생, 초.중.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대학생 등이 단체로 오랜 시간을 보내고, 태풍, 홍수, 지진, 산불, 화생방사고 등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대피장소로 이용된다는 점에서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령은 시설물안전법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시설물 안전법 대상 교육시설은 2019년 5월 말 기준 제1종 시설물 36개, 제2종시설물 417개, 제3종시설물 1만6160개 등 총 1만6613개의 교육시설이 대상 시설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교육시설 가운데 안전등급 D, E의 취약시설은 전체 교육시설의 약 0.1%에 해당하는 19개로, 대부분의 교육시설이 양호한 상태다. 다만 교육시설의 절반 이상(54.3%)이 준공된 지 30년 이상된 고령화 시설로, 전체 시설물의 고령화율(16.7%) 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또 2019년 5월 말 교육부 소관 학교시설인 유치원 4604개, 초등학교 3만739개, 중학교 1만4100개, 고등학교 1만5866개, 대학교 1만960개, 특수학교 653개 등 총 7만6922개의 안전등급 및 노후화율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교육부 소관 학교시설 가운데 안전등급 D, E의 취약시설은 전체 교육시설의 약 0.1%에 해당하는 40개로, 대부분의 학교시설이 양호한 상태로 나타났다. 또한 교육부 소관 학교시설의 고령화율은 33.8%로서 시설물안전법 대상 교육시설의 고령화율인 54.3%에 비해 양호한 상태였다.

다만 교육부 소관 전체 학교시설의 약 27.9%에 해당하는 21,457개 시설이 안전등급을 확인할 수 없는 ‘불명’ 시설에 해당해 시설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유형별로 ‘불명’ 시설의 개수(비율)는 유치원 128개(2.8%), 초등학교 11,622개(37.8%), 중학교 4,835개(34.3%), 고등학교 3,413개(21.5%), 대학교 1,336개(12.2%), 특수학교 123 개(18.8%)으로 조사됐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교육시설의 경우, ‘불명’ 시설은 전체 교육시설의 약 6.5%이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안전등급이 지정되지 않은 불명 시설은 현재의 구조적 안전 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보수.보강등의 조치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등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교육시설 안전관리의 문제으로 안전점검 사각지대, 육안위주의 시설물 점검, 관리주체의 보수・보강 의무 범위 등을 꼽았다.

따라서 교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대책으로 안전점검 대상 교육시설의 확대와 안전점검방식의 개선,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보고서는 안전점검 대상 교육시설 확대와 관련해 우선 시설물안전법 상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용도별 분류항목에 교육시설을 별도로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다른방안으로 학교안전전법상의 학교에 대학교를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나, 현행 법체계상 바람직해 보이지 않다고 봤다.

다만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등 교육시설 전체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은 고려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에는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한 4개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안전점검 방식의 개선과 관련해선 교육시설 등의 안전확보를 위해 정기안전점검을 통한 시설물의 외관조사 수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정기안전점검에서 실시하는 외벽등에 대한 점검항목을 상세히 구분해 점검항목을 늘리고 점검결과에 따라 점검자가 관리주체에게 유지보수 또는 개.보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해당 지침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고서는 권고했다.

다만 1년에 2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정기안전점검의 수준을 상향할 경우 시설물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인력 및 예산이 증가하게 되므로, 점검수준별 필요 인력 및 예산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또한 점검수준의 상향은 점검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부담이 늘어나게 되므로,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이해당사자 간의 논의를 통해 적절한 점검수준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무인항공기(UAV), 센서 등 최근의 신기술을 활용해 ‘육안관찰’ 및 점검기술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점검방식을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해 시설물을 점검함으로써 육안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객관적인 점검결과를 기반으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보고서는 특히 교육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의 외벽은 붕괴 이전에 배부름, 처짐 등의 사전징후가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CCTV 또는 센서 등을 설치하여 지속적으로 상태를 관찰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시설물안전법 상의 ‘중대한 결함’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구조물의 안전 및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적더라도, 시설물 사용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도 중대한 결함에 포함하여 공중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부재, 기초와 더불어 난간, 외벽 마감재 등에 발생한 균열, 변형, 파손 등도 중대한 결함에 포함해 관리주체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의무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는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물 부위에서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결함.파손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심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안분석 보고서를 작성.발표한 김진수 입법조사관은 “교육시설은 다수의 학생들이 하루의 대부분을 보내고, 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대피시설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시설물에 비해 안전 확보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면서 “시설물안전법 대상 교육시설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시설물 분류체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시설물안전법 대상 제1종 및 제2종시설물의 용도별 분류항목에 교육시설을 별도로 추가해 안전점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입법조사관은 이어 “‘육안관찰’ 위주의 안전점검 방식에 대한 개선을 위해 외관조사 등의 점검항목을 늘리고, 점검자가 관리주체에게 보수・보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아울러 육안점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무인항공기, 센서 등 최근의 신기술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권했다.

그러면서 김 입법조사관은 “현행 시설물안전법은 구조상 ‘중대한 결함’에만 관리주체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시설물 사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도 중대한 결함에 포함시키는 등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에 대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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