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본산 석탄재 수입 금지한 바 없다
환경부, 일본산 석탄재 수입 금지한 바 없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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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전 수입 석탄재 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강화”반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안은 통관 전 수입 석탄재 검사(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강화가 주요 내용으로 석탄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환경부는 14일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하면 보조금 年 200억 원 가량 증가“보도에 대해 이같은 해명 입장을 밝혔다.

이날 매일경제는 “환경부가 내놓은 일본산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 등 규제책이 국내 발전사 재정 부담을 늘릴 것으로 분석된다”며 “일본산 석탄재(128만 톤, 2018년) 수입을 규제하면 국내 발전사는 석탄재를 시멘트 원료로 처분하면서 시멘트 업체에 주는 보조금을 매년 256억 원 가량 추가로 지출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또한 톤 당 3,000원을 받고 팔던 레미콘 혼화재 판매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발전사의 수익구조는 더 나빠질 것이라고 기사는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난 8일 환경부가 발표한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안은 통관 전 수입 석탄재 검사(방사능 및 중금속 검사) 강화가 주요 내용이며, 석탄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수입 석탄재 대체를 위해 발전사가 레미콘 혼화재 판매량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수입 석탄재 환경안전 관리 강화’ 방안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석탄재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수입 석탄재 대체를 위해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 등을 환경부․시멘트사․발전사 협의체를 구성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재활용되지 않는 석탄재는 시멘트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음에도 발생시기와 사용시기의 차이로 발전사에서 매립하고 있는 비산재로 2018년 180만톤, 2017년 135만톤이다.

환경부는 또 “석탄재 대체제는 석탄재 발생 후 담수를 이용해 매립장으로 운반․매립해 염분함량이 낮은 기 매립 석탄재 등으로 염분 함량이 높은 경우 시멘트 원료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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