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도시공원 지키기 연내 입법 시급’
심상정 의원, ‘도시공원 지키기 연내 입법 시급’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20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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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정책협약
정의당 심상정 의원(왼쪽)과  한경운동연합 맹지연 처장이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 협약문서를 교환하고 있다.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의당과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은 20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책 협약식을 맺었다.

협약문에는 ▲ 국공유지 영구보전 ▲ 토지 소유자를 위한 보상수단으로서의 재산세 및 상속세 감면 ▲ 지자체 여건에 따른 국고지원 ▲ 장기 재원 마련을 위한 세제개편 등의 입법 과제가 담겼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 더 많은 녹지를 요구하고 계신다”며 “정의당에서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연내 입법 제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의 권태선 대표는 “도시공원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정의당이 마중물이 되어줘서 감사하다.”며, “이런 노력들이 더해져서 지난 5월 정부 대책이 한발 진전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다른 정당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요즘 심각한 미세먼지의 답안지를 정부 측에서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이 그 어느 것 보다도 훌륭한 미세먼지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청주시의 경우 아파트 미분양율이 40%에 육박하는데 도시공원을 또다시 아파트 신축 부지로 활용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처장은 “도시공원일몰제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다”면서 “이는 이는 헌재 판결을 과잉 해석해 만들어진 문제가 많은 제도이므로 국회에서 지금이라도 나서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원 지키기 정책 협약식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의원, 김종대 의원,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처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도시공원 지키기 정책 협약식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이정미 의원, 김종대 의원,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처장 등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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