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이행 ‘수소경제법 제정’ 시급하다
수소경제 이행 ‘수소경제법 제정’ 시급하다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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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충전소 차등 지원・수소기금 조성・안전기준 필요
국회 수소경제포럼 ‘왜 수소경제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서는 수소경제법의 조속한 제정과 충전방식에 따른 수소충전소 차등 지원, 수소기금 조성 및 수전해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수소경제포럼(김영춘 대표의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왜 수소경제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신재행 수소얼라이언스추진단장은 ‘수소경제의 필요성 및 파급영향’주제 발표를 통해 “수소경제는 화석연료의 한계와 우리 주력산업인 자동차, 조선 등 제조업 성장둔화에 따른 2%대 후반의 잠재성장률 둔화 등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종합처방전”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 강점인 세계 수준의 수소차 및 연료전지 발전 기술력과 석유화학 산업 발달 및 이미 구축된 LNG기반 등의 활용이 용이하다”면서 수소경제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수소경제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소경제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는 게 신단장의 의견이다. 그는 “올 1월 발표한 수소경제로드맵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과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 등을 포괄하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소충전소 확산 및 수소차 보급을 위한 지원과 그린수소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신단장은 “수소충전소 확산을 위해서는 on-site, off-site, 수전해, LNG개질 등 충전소 방식에 따른 차등 지원과 충전소 운영보조금, 모니터링 사업 추진, 수소튜브트레일러 구매 보조 등이 이뤄져야 한다”며 “수소충전 그린카드제도 도입과 함께 일반승용, 택시, 버스 등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을 통한 수소차 보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린수소 활성화와 관련해선 재생에너지 미활용전력을 이용한 수소생산・저장장치(수소+ESS)에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부여, 수전해 수소생산에 사용되는 전기에 대한 요금할인을 제안했다. 수소기금 조성 및 수소안전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수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수소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수소기금 기금조성방안을 수립하고 지원사업 내용, 법적근거 마련 등이 이루져야 할 것”이라며 “또한 기존 가스시스템에 없는 새로운 분야인 수전해 등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 등 수소안전강화대책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임재준 하이넷 부사장과 정기석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소연료전지 PD,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 교수, 홍성안 광주과학기술원 융합기술제학부 석좌교수 등이 참석해 수소충전소 구축관련 개선사항 및 수소경제 친환경 및 경제성확보방안, 수소안전육성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입법방안, 수소경제 정책기술 현황 및 전망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임재준 하이넷 부사장은 “수소충전소 설치보조금 지원을 설치 용량과 공급방식에 따라 조정하고, 복층형 수소충전소를 허용해 부지활용도를 제고해야 한다”며 “특히 자립시기까지 충전소 운영보조금 지원 및 정책금융과 함께 천연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추출 방식의 대규모 수소생산기지 구축 및 수소유통센터 설립 등을 통한 수소 수급・가격 안정화 정책 시행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영 교수는 “수소산업계에 안정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수소경제사회 형성법이 필요하다”며 “수소경제버을 제정해 정부의 육성 지원정책, 산업계의 투자, 연구계의 기술개발이 활성화돼 수소산업생태계가 형성되도록 하고, 국가 핵심산업분야료 자리 매김 및 경제성장 원동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교수는 “수소경제법에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설치, 재원확충 근거, 수소전문기업 육성, 투자조합, 수소특화단지 지정과 지원, 수소 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 의무, 소소의 공급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며 “수소사업 시행을 위한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소산업진흥원 설립, 안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업규제 법안, 수소안전규제 등의 법률이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수소는 저압으로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범위를 벗어나 저압수소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는 현행 가스안전관련 법률에서 공백이 존재한다”며 “또한 수소를 직접공급받거나 수전해 방식을 이용하는 연료전지의 안전관리에 공백이 있는 만큼 새로운 기술 발전에 따른 안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성안 석좌교수는 “수소경제 로드맵 성공여부는 민간 부문의 참여 및 투자유도가 관건인데 정부 로드맵 발표후 반년이 지난 현재 민간 부문의 참여 의지가 어떤지 의문이라”며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와 지속성 및 신뢰, 법제화를 통해 정책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등 민간부문의 믿음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석좌교수는 “상용 Demand 창출과 민간부문의 리스크 완화 정책개발과 함께 R&D컨트롤타워를 통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특히 불확실성 존재하에서는 민간기업에 확신을 주는 로드맵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수소마을, P2G실증 및 보급, 지자체의 효율적 참여방안도 필요하다고 홍 석좌교수는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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