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경제성 동시 고려해 육상풍력 보급된다”
“환경성·경제성 동시 고려해 육상풍력 보급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23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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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 발표
사전 환경성 검토 강화·입지규제 합리화·풍력발전 추진 지원단 신설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앞으로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이 보급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환경과 공존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육상풍력 발전사업이 ‘자연 환경과 공존하며 보다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활성화’되는 것을 목표로 삼고 3가지 세부 방향을 집중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육상풍력 입지지도’ 마련 및 입지컨설팅이 의무화된다. 풍황정보 위주의 기존 ‘풍력자원지도’에 후보 부지에 대한 환경·산림 규제정보까지 포함시킨 ‘육상풍력 입지지도’를 산업부·환경부·산림청 공동으로 내년까지 마련한다.

1단계로 연말까지 풍황, 환경·산림 규제정보를 업데이트 및 통합하고 2단계로 2020년 말까지 해상도 향상(1km→100m), 환경규제 등급화, 사업자에 대한 웹서비스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발전사업 허가 이전 단계에서 사업자가 환경입지 및 산림이용 컨설팅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결과 통보 시 그 근거와 사유를 현재보다 명확화 하기로 했다.

인공조림지 내 사업 허용 및 불분명한 환경·산림 규제도 분명해 진다. 그동안 육상풍력사업 허가가 금지됐던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와 숲길에서도 조건부로 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국유림법 시행령을 개정함으로써 풍력시설이 보다 친환경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그동안 범위와 의미가 다소 불명확했던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해 이를 보다 명확화 함으로써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사업자들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입지가 제한되는 국유림’에 관한 정보를 관련 규정(국유재산관리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사업자들의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을 신설하고 사업 전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하반기에 한국에너지공단에 민·관 합동으로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을 신설하고 육상풍력 발전 전과정을 사업별로 밀착 지원한다.

지원단은 사업 타당성 조사, 환경부·산림청의 입지컨설팅 연계를 통한 사전 환경성 검토 등은 물론 인허가 획득, 사업 개시후 단지 운영과정 등 풍력사업 추진의 전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확대하고 시설기부·수익공유 등 모범사례를 만들어 확산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육상풍력 발전사업(80개, 4.4GW) 중 약 41개 사업(2.6GW)의 추진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재생에너지 3020계획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육상풍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육상풍력 발전이 환경과 공존하는 방향으로 보급·확산되기를 기대하며 관련 산업육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풍력발전은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산업적으로도 우리 주력산업인 조선·해양플랜트·ICT 등과 연계되어 있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유망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입지규제 및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2018년 보급 규모가 168MW(목표대비 84%), 2019년 상반기에도 133MW(목표대비 20.4%)에 그치는 등 원활한 보급·확산이 지체되돼 왔다.

이처럼 내수시장에서의 보급·확산이 지연되면서 국내 풍력업계의 기술수준과 가격 경쟁력도 경쟁국에 비해 점차 저하되는 등 풍력보급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에 따라 산업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국회 기후특위는 지난 4월말부터 4개월간 공동으로 현장방문, 업계 의견수렴 등을 실시했으며 향후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육상풍력 발전을 활성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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