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실효성 제고 필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실효성 제고 필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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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전체 발전량 21.6% 신재생에너지 구성 목표 달성 어려워
국회예산정책처, 2018회계연도 주요 정책분야별 결산 분석 결과 발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2018년 회계연도 주요정책과제 유형별 분석 결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6%를 신재생에너지로 구성하겠다는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국회의 결산 심사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발간한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 총괄 분석자료 주요정책과제 유형별 분석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난안전 분야 재정사업은 피해 유형 개선 및 사업 선정기준마련이 필요하며, 미세먼지 대응 사업은 재원투입당 효과를 고려한 재원배분 및 사업장 총량관리제 실효성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재해예방 사업은 재원배분의 적절성 검토가 필요하고, 화재·폭발 및 누출에 의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제시됐다.  ‘2018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 주요정책과제 유형별 분석자료를 발췌 정리했다. <조남준 기자>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과도한 비용 발생
재정소요 예측 및 수입 처리 기준 정비해야한다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의 발전효율 개선 필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 결산 분석’은 신·재생에너지 분야 기술개발이나 생산설비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하는 사업 등에 2018년 7개 부처에서 25개 세부사업을 수행했다. 예산현액은 1조 2196억원 중 1조 2138억원을 집행했으며, 이 중 산업통상자원부 집행액이 1조 220억원(84.2%)으로 나타났다.

사업 수행 분석에 따르면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실효성 제고가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르면 태양광 및 풍력의 발전효율이 감소 또는 소폭 증가하는 것에 그쳐,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21.6%를 신재생에너지로 구성하겠다는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수정계획(2018년6월)의 목표 달성이 어렵거나, 과도한 비용 발생이 우려됐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 대비 피크기여도 기준 발전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공급 신뢰도를 개선해 신재생에너지로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하겠다는 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제시됐다.

실제로 설비용량(MW) 대비 피크시간대 발전용량(MW)은 2014년 0.32에서 2018년 0.25로 감소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의 발전효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발전효율이 높은 설비를 선별해 지원하고, 발전효율 개선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R&D 성과와 연계한 보급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또 농가형태양광 융자 사업은 투자 대비 발전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신재생에너지 지원에 따른 재정소요 예측 및 수입 처리 기준 정비도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이에 따르면 전력거래가격의 변동 폭 증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발전차액지원 사업의 예산 소요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요인을 점검해 전력거래가격을 예측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재무제표에 국가소유 REC 현황 명시 방안을 모색할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 재난안전 분야
재정사업 피해 유형 및 사업 선정기준 개선
재난 안전예산 사전협의결과 개선 필요하다

재난안전 분야 재정사업 분석의 경우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에 2018년 예산 15.1조원 중 14.3조원을 집행(30개 부처, 497개 사업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 우선 재난안전 사업 피해유형 개선과 재난안전사업 선정기준 마련, 재난안전사업평가제도 개선,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결과 개선 등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 사업을 3대 분야, 42개 피해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피해유형 구분은 일부 누락된 피해유형이 있고, 피해유형에 따른 사업관리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사업피해 유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재난안전 사업 선정 과정에서 재난안전 사업 누락, 재난안전 사업 성격이 아닌 사업의 선정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난안전 사업 선정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2018년 재난안전 사업평가는 부처 자체평가와 행안부 피해유형별 평가로 2차례 실시됐었는데, 평가지표는 유사하나 배점이 달라 평가의 일관성이 저해되는 만큼 재난안전사업평가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또한 상대평가로 수행되는 피해유형별 평가는 평가등급과 평가점수가 괴리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재난안전 사업 사전협의 결과 상 우선투자 등급을 받은 사업 42개 중 11개 사업은 예산규모가 감소‧유지됐으므로 사전협의와 예산반영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도한 사전협의 결과, 투자축소 사업 중 일부는 예산 자연감소분이 예정된 사업이나 종료사업 등이 선정되고 있으므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 미세먼지 대응 사업분야
재원투입당 효과성 고려 재원 배분해야
친환경 차량 보급 사업 감축 효과 저조

미세먼지 대응 사업 분석의 경우 2018년도 기준으로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1개 부처에 관련 예산이 편성돼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액은 1조 4,081억원으로, 추경 및 기금계획변경을 통해 최종 예산액은 1조 6,633억원이며 이 중 99.0%인 1조 6,462억원이 집행됐다.

분석에 따르면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모두 연평균 농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일수 증가, 미세먼지 농도 최고치 갱신 등 국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는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환경차량 보급 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비중이 높으나, 재원투입별 미세먼지 감축효과는 다른 사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재원투입당 효과성을 고려해 재원배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배출량 보다 높은 할당량을 부과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감축 효과가 저조해 사업장 총량관리제 실효성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친환경버스 구매시 보조금 지원이 기존 CNG 버스에서 전기버스, 수소버스로 확대되면서 CNG버스 지원사업의 수요가 감소했으나, 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못해 집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정부정책 방향에 따른 수요조사 변동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또한 미세먼지 발생의 국외영향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와 중국 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들이 다소 부진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피해자 지원 사업분야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심사·평가 지연 개선
환경오염책임보험 미가입자 등 원인 분석 및 대책 필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미 불산 누출사고 등과 같은 화학물질로 인한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피해자 보상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산업통상자원부 등 4개 부처에서 편성돼 있으며, 2018년도 기준 예산액은 1987억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2067억원 중 1897억원이 집행돼 집행률 91.8%로 나타났다.

사업 분석에 따르면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 심사·평가가 지연됐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년 제도 도입 목적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발생 시 비상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적기에 심사·평가가 완료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제도 중 특별구제계정의 연간 집행액이 2017년 23억원, 2018년 151억원, 2019.4월말 155억원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회성 지급금인 특별유족조위금 비중이 높으나, 정부는 향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대상질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임을 고려할 때 특별유족조위금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조성된 금액보다 지급액이 더 클우려가 있으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배상을 위해 도입된 환경책임보험은 의무가입에도 불구하고 미가입자가 있고, 2018년도 가입률이 2017년 98.3대비 96.2%로 감소해 환경오염책임보험 미가입자 등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산업재해예방 사업분야
질병 사망사고 감축 종합적인 정책 대안 필요
화재·폭발 및 누출 사고 감축 방안 모색 필요

산업재해예방 사업은 2018년을 기준 산재예방 분야 사업(4개 부처 16개 세부사업) 예산은 3739억원 이고, 예산현액은 3744억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96.1% 수준이다.

분석의견에 따르면 2015년 산재예방에 대한 예산액은 전체 산재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0.6% 였지만, 2018년 8.3%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재원배분의 적절성 검토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단기적인 성과에 필요한 재정사업 뿐만아니라 장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고 관련한 질병 및 사고 사망자를 줄이는데 효과적인 재정사업들에 필요한 재원이 적절하게 확보·배분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일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 대안 마련도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다. 이에 따르면 2012년 대비 2018년 질병 사망자 수는 441명 증가(사고 사망자 수는 163명 감소) 2018년 업무상 질병 사망자는 1171명으로 2014년에 비해 36.5%증가했다. 업종별로 질병사망자 발생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해 근로자의 직종, 업종, 근로 형태에 맞는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화재·폭발 및 누출에 의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

공정안전보고서(Process Safety Management, PSM) 제출 대상 사업장의 화재‧폭발‧누출 사고는 2017년 4건이었지만 2018년 12건으로 증가했다. PSM 등급상 S등급(양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면밀히 조사하여 제도적 개선점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2018년 중·소규모(100인 미만) 사업장 화재·폭발사고예방 기술 지도를 실시한 사업장은 전년 대비 583개소(22.4%) 감소했으나, 화재·폭발로 인해 사고재해자가 발생한 10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 대비 72개소(사망자는 2개소) 증가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교통안전 사업 분야
지방도로 발생 교통사고 적극적 관리
위험도로개선사업의 집행률 제고 필요

교통안전 사업의 경우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991년 최고 수치(1만3429명)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2018년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3781명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교통안전 종합대책(’18-’22)‘을 추진해 2017년 4185명에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수 2,000명 수준으로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다.

분석에 따르면 지방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적극적 관리가 필요하다. 2018년말 기준 우리나라 교통사고 발생건수(21만7148건)의 89.7%, 사망자수(3,781명)의 76.5%가 지방도에서 발생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우선적 관리도 필요하다. 2018년 기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781명 중 보행 사망자는 39.3%(1,487명), 그 중 노인 보행 사망자는 56.6%(84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했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및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의 실집행률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의 경우 실집행률은 46.8%,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 보조는 31.7%로 나타났다. 교통사고예방지원사업 성과지표의 적절성 검토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통사고 예방 및 피해자 보호’라는 성과 목표를 대표할 수 있고, 성과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해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집행률이 70%대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매년 예산현액의 15.1~27.4%가 이월되고 있는 위험도로개선사업의 집행률 제고도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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