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공단, 국외연수 휴직시 보수지급 규정 부적정
환경공단, 국외연수 휴직시 보수지급 규정 부적정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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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계약 경쟁입찰방식 대신 수의계약 추진 문제 있어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결산분석 환경분야 보고서’ 발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한국환경공단의 지침을 위반한 국외연수 휴직시 보수 지급 등의 규정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환경공단이 경쟁 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일부 계약을 수의 방식으로 추진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실시하는 환경시설 설치지원 사업 집행도 부진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18년 결산분석 환경분야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예산정책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내부 규정인 보수규정세칙(제40조제2항1)에 따라 외국 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해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50 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환경공단은 내부 직원의 국외연수 휴직시 보수에 대하여 내부 규정을 통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한국환경공단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위반해 ’공무원보수 등에 관한 규정‘과 달리 국외연수 시 보수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과도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휴직 기간 중 보수 지급은 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공무원보수규정’(제28조제2항3)에 따르면,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해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위의 규정을 준용해 국외연수로 휴직한 내부 직원에 대해 2년 이내에서 휴직 기간 중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 내부 규정인 ‘보수규정세칙’ 제40조제2항에 따르면 외국유학 또는 1년 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해 휴직한 직원에게는 그 기간 중 연봉월액의 50퍼센트를 3년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국가공무원 기준에 비해 1 년간 보수를 더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을 준수해 국가공무원 기준에 맞춰 국외연수를 사유로 휴직한 직원의 보수 지급 기간을 축소할 필요가 있으며, 환경부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제안이다.

보고서는 환경공단의 법령을 위반한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공공기관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4)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해당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헤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수의계약에 있어서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시행령 등의 법령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하지만 한국환경공단의 2016∼2018년도 수의계약 계약금 체결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도 305억 4,900만원, 2017년 393억 9,300만원, 2018년 396억 7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한국환경공단은 법령을 위반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할 일부 계약을 수의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한국환경공단이 2018년 3월에 체결한 ‘2018년도 가축매몰지 관측정 수질모니터링 및 평가’ 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 조제1항제1호가목5)의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등으로 인하여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긴급 용역의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용역은 연구용역으로 가축매몰지의 관측정에 대해 긴급복구 등을 실시하는 용역이 아니라는 점과 한국환경공단은 ‘가축매몰지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 2017년에는 유사한 용역인 ‘2017년도 가축매몰지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 및 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경쟁입찰로 계약했다는 점에서 긴급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추진해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은 고병원성 AI의 지속적인 발생에 따른 가축매몰지 확대로 인한 오염피해를 예방하고 평창동계올림픽과 취약시기(해빙기 등)의 먹는물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긴급하게 추진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해당 용역이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내에 완료되는 것은 어려울 것을 예상할 수 있고 모니터링 및 평가 용역이 실질적인 안전대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환경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실시하는 환경시설 설치지원사업의 집행 부진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통해 생태하천복원, 상하수도시설 설치지원 및 폐기물시설 설치지원 사업 등의 환경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환경공단은 지자체 예산을 교부받아 환경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시행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시설 설치지원사업의 2018년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액 7,654억 7,4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128억 4,900만원을 합한 1조 783억 2,300만원 중 6,542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3,282억 5,900만원을 이월했으며 957억 8,700만원을 불용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한국환경공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 환경시설 설치사업의 실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의 2014∼2018년도 환경시설 설치사업의 한국환경공단 단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에는 예산현액 1조 119억 3,400만원 중 6,386억 1,500만원을 집행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3.1%이다.

2015년도에는 예산현액 9,189억8,200만원 중 5,969억 7,900만원을 집행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5.0%이다. 또 2018년에도 예산현액 1조 783억 2,300만원 중 6,542억 7,700만원을 집행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0.7%로 연례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60%대 수준으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지방하천 정비 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인 ‘지방하천정비사업 및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지침’(제7조6)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 또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제25조제1항7)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음성군 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안성시 청미천수계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선군 용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일부 사업은 국토교통부 권역별 하천기본계획이 신규 수립됨에 따라 해당 계획이 수립 완료되기 전까지의 설계용역 중지로 인해 추진 지연이 발생한 바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예산정책처는 또 폐기물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바이오가스화 시설, 폐기물 소각장‧매립장 건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상 악취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 추진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하수도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지하 공사의 특성상 지장물에 따라 설계변경의 필요성, 하수처리시설 등의 경우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공사 사업의 추진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처럼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시설 설치사업의 집행이 연례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지방 상수도의 누수 방지, 하천 오염 방지 등의 정책적 효과의 달성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한국환경공단은 사업계획의 철저한 수립,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강화 등을 통해 환경시설 설치사업이 적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보고서는 법령상 최소 기준을 위반한 퇴직급여충당금 적립 규모 부적정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환경공단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이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내 금액을 손비로 인정하는 부채성 충당금인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의 연도말 퇴직금급여충당금 적립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도는 398억 6,400만원, 2015년도는 493억 8,900만원, 2016년도는 612억 3,600만원, 2017년도는 662억 3,400만원 및 2018년도는 742억 7,300만원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한국환경공단의 퇴직급여 적립금 규모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법정 최소 적립 기준에 못 미치고 있어,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6조제1항8)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매 사업연도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입자의 예상 퇴직시점까지의 가입기간에 대한 급여에 드는 비용 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를 뺀 금액인 기준책임준비금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급여충당금 최소적립금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같은 법 시행령(제5조9)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는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100분의 80을 퇴직급여충당금 법정최소적립비율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기준책임준비금 대비 80%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도 퇴직급여충당금의 법정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2014∼2016년도 동안은 법정 의무액을 충족했으나, 2017년도는 법정 의무액 대비 89.8%가 적립돼 법정 의무액을 미충족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지적이다.

또한, 2018년도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적립의무액 861억 3,400만원 대비 퇴직급여 적립액이 742억 7,300만원으로 법정 의무액 대비 적립비율이 86.2%로 한국환경공단은 연례적으로 법령 상 퇴직급여충당금 최소 기준 대비 실제 적립금이 부족해 법령을 위반하고 있으며, 법정 의무액 대비 퇴직급여충당금 비율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법정최소적립비율 의무 규정은 향후 퇴직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 임직원 퇴직급여의 지급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도 법령상 규정된 법정최소적립비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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