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제도 개선해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제도 개선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2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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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公·환경공단·안전보건공단, 검사결과 공유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018년 공공기관결산 환경분야 보고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제도의 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됐다.

특히 각 검사기관의 검사와 검사 결과보고서가 수검업체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등 관리가 미비한 측면이 있어 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란 의견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18년 공공기관 결산 환경분야 보고서를 통해 화학사고는 최근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거의 매년 사망과 부상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과제라면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9월 구미 불산 가스 누출 사고이후 국민의 사고불안감 해소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화학물질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됐다.

기존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2015년 1월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전면 개정해 시행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대상이 확대됐으며 전문 검사기관 제도가 도입됐다.

‘화학물질관리법’(제2조1)은 유해화학물질의 정의와 종류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2019년 4월말 기준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는 978개이다.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제2항부터 제4항2)의 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는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2조 제1항3)은 검사기관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3개 기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제도의 경우,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반면 수검업체의 신청에 의해 검사와 검사결과 보고가 이루어져 관리가 미비한 측면이 있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따라서 검사기관이 검사결과를 제출하고 각 시설별 검사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보고서는 또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은 검사기관이 복수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를 검사기관이 아닌 수검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검사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채 시설개선을 하지 않고 계속 영업행위를 할 경우, 화학사고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우려다.

화학물질관리법(제25조4)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부적합할 경우, 환경부장관은 시설개선을 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시설의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한국환경공단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 재검 수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사후관리가 미흡한 검사 이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8년 한국환경공단에서 최초 검사를 받은 업체 6138건 중 716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501건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재검을 받았으며, 215건은 재검을 받지 않았다. 이 중 23건은 폐업 등 취급중단했으며 126건은 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나머지 66건은 이력관리가 미흡했다.

이러한 상황은 다른 2개의 기관에서 최초 검사를 받은 경우도 유사하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2018년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최초 검사를 받은 1918건 중 238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192건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재검을 받았으며, 46건은 재검을 받지 않았다. 이 중 2건은 폐업 등 취급 중단했으며 18건은 환경청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나머지 26건은 이력관리가 미흡했다.

예산정책처는 “사후관리 미흡한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검사결과를 검사기관이 아닌 수검업체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검사결과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아 검사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향후 유해화학물질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사결과를 검사기관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3개의 검사기관이 각 시설별로 검사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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