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차량 시범운행 착수…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항만 조성
LNG차량 시범운행 착수…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항만 조성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27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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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가스공사 등, 항만내 LNG 차량 시범 보급 업무협약 체결
LNG화물차량
LNG화물차량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항만(Green Port)조성을 위해 부산 항만내 친환경 LNG 화물차량의 도입 및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현대자동차(주), 타타대우상용차㈜, ㈜삼진야드, 한국천연가스·수소차량협회는 27일 부산항만공사에서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 항만 조성을 위한 ‘LNG차량의 시범운행 및 보급 협력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항만의 컨테이너 부두 간 물류운송 화물차(ITT, INTER-TERMINAL TRANSPORT)를 LNG화물차로 6대를 개발해 시범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자동차제작사인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가 제작신차로 LNG화물차를 공급, 시범운행하며 삼진야드(주)가 운행 중인 경유화물차를 LNG로 엔진교체해 LNG 튜닝 화물차 보급에 참여한다.

부산항만공사는 시범운행 차량의 구매 및 충전소에 대한 불편 등을 고려한 운영비 보조를 위해 시범사업 차량에 대해 대당 5천만원의 LNG차량 구입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며 한국가스공사는 LNG의 안정적 공급과 LNG 충전소 건설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근 해양수산부는 환경부와 협력을 통해 ‘항만 · 선박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해양수산부, ‘19년 1월) 의 수립과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제정(’20. 1. 1. 시행)으로 항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선박뿐만 아니라 하역장비와 물류트럭을 LNG 등 친환경 연료로 전환토록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14조(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 등), 15조(환경친화적 하역장비로의 전환 촉진 등), 16조(자동차의 출입제한) 에 근거하여 항만의 하역장비를 LNG로 전환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일정 등급이하 자동차의 항만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항만지역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협약 참여기관은 LNG화물차의 보급을 통한 항만내 친환경 저공해자동차 보급 확대에 동의하며, 미세먼지 없는 친환경항만 조성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

이를 위 협약 참여기관들은 ▲LNG 차량의 제작 및 튜닝(엔진교체) 기술개발과 인증 ▲ LNG 차량(6대)의 시범운행 ▲LNG 충전소, 차량 A/S 및 정비센터 부지선정과 건설, LNG 안정적 공급 ▲ 친환경 LNG차량 보급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마련 및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부산항만공사는 시범운행 결과에 따라 2021년부터 항만의 컨테이너 부두 간 물류운송 화물차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기 위한 연차별 보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특히 항만을 출입하는 노후 경유화물차의 출입을 제한하고 LNG 화물차로의 전환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항에 출입이 허가된 화물차량은 4,838대로 이 중 다수의 화물차량이 5등급(2002년 7월 이전 등록, PM 0.05g/km이상) 노후 경유화물차에 해당함에 따라, 시범사업을 통해 연차별 LNG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가스공사는 부산항만공사와 협력하여 항만 출입 화물차를 위한 LNG 충전소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의 참여 기관은 미세먼지 없는 항만 조성을 위해 친환경 저공해 LNG차량 시범운행을 시작으로 △LNG화물차의 구매 지원 제도 △노후 경유화물차의 LNG 튜닝 지원 제도 △화물차의 천연가스 유가보조금 지원 제도 △항만내 LNG 충전소 구축안 마련 등의 대정부 정책을 건의하고,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와 업계 공동으로 항만 및 물류터미널 등에 LNG 충전소를 건설하여 LNG 화물차 보급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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