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태양광 폐패널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28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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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환경부·태양광산업협회,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업무협약
2022년까지 태양광 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2023년 태양광 패널 EPR 제도 시행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2023년부터 태양광 폐패널을 의무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8월 28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정부와 업계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 마련 후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의 재활용 체계를 구축해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실증사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시 업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상호 협력할 것을 업무협약에 담았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국민이 가진 태양광 폐패널에 의한 환경 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폐패널 재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 아직 초기단계인 해외 재활용 시장에도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친환경 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에너지가 폐기되는 과정까지 환경부하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미래에 태양광 에너지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임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통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의 양도 줄이고 알루미늄, 실리콘, 유리 등 유가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편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환근 태양광산업협회 회장은 “태양광이 환경 훼손 우려가 없는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제도 도입에 합의했다”며 ”친환경, 고효율 및 재활용 기술개발도 적극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태양광 기술을 진일보시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태양광 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은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되어 온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한(20∼25년)이 도래함에 따라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폐패널은 재활용할 경우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가 가능하나 현재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 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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