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반납 고시마련, 폐배터리 체계적 보관·관리 중
전기차 배터리 반납 고시마련, 폐배터리 체계적 보관·관리 중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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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폭발 위험 전기차 폐배터리…해체·재활용 못해~~?’보도에 해명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환경부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전기차 폐배터리를 체계적으로 보관·관리 중이다”

환경부는 27일 KBS의 ‘폭발 위험 전기차 폐배터리… 해체·재활용 못 하고 어쩌나?’제하의 보도에 대해 28일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보도에서는 “전기차는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기 때문에 폐차 때 배터리를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하게 돼 있으나, 지금까지 자치단체가 반납 받은 폐배터리 약 120개 중 대부분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등에 관한 지침이 없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를 위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해 전기차 폐배터리 분리·반납·보관 과정에서의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를 보다 강화했다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 지자체 방치 지적에 대해 전기차 폐배터리 반납규정을 이미 마련해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환경부는 법령에 따라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반납과 분리, 운반, 보관 등의 절차를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고시’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3항은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자동차 소유주가 폐차를 위해 자동차 등록을 말소하려는 경우 배터리를 시·도지사에게 반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동 고시에 따라 전기차 폐배터리를 회수하고, 회수한 폐배터리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보관·관리중이며 조만간 ’폐배터리 분리·회수와 보관 기준에 관한 연구‘ 및 업계 협의를 통해 전기차 폐배터리 관리체계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지침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는 산업부, 재활용업체와 협의체를 운영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 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전기차 폐배터리에 대한 평가, 재활용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어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6월부터 산업부, 완성차업계, 배터리 생산업체, 재활용업계와 협의체를 운영해 재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의 성능평가 방법과 기준 마련을 위해 환경부, 산업부, 제주도, 경상북도, 현대차는 지난 6월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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