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 등 구체화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 등 구체화
  • 최일관 기자
  • apple@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29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부 ‘핵심뿌리기술’고시 전부 개정

[에너지데일리 최일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성윤모)는 30일자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2019.6.28)의 ‘산업일반분야 행정규칙 규제사무 개선방안’에 따라 핵심뿌리기술‘ 고시를 전부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핵심뿌리기술은 뿌리기술전문기업*의 기본적인 요건이며, 전문기업 선정시 각종 R&D와 자금 및 금융지원, 인력공급양성사업 등의 지원제도에서 우대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기존 ‘핵심뿌리기술’ 고시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고시명이 고시 내용을 예측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산업부는 우선 고시명을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로 개정해 고시 내용이 고시명에 반영토록 하였으며, 기존 개조식 고시 내용을 조문식으로 전부 개정했다.

동 고시 제3조를 통해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개정 반영했다.

또한 뿌리산업진흥과첨단화에관한법률 제14조에 따라 시행되어온 핵심뿌리기술 지정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산업부는 동 고시 개정으로 국민들이 정부에서 핵심뿌리기술을 어떤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지정하는지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