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영구적 사용 도모한 바 없다
환경부, 수도권매립지 영구적 사용 도모한 바 없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30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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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시도와 지속 협의 예정・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인천시 동의 없이 불가하다
문화일보 ‘인천 주민,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반대 성명’보도에 사실과 달라 반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환경부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3개 시·도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수도권매립지의 영구적 사용을 도모한 바 없다”

환경부는 29일 문화일보의 ‘인천 주민, 수도권매립지 영구화 반대 성명’보도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기사에서는 “환경부가 수도권 3개 시‧도와 대체매립지 조성방안을 논의해 오던 4자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에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 및 반입총량제를 적용키로 함으로써 현 매립지 사용을 영구화 하려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30일 해명자료를 통해 “환경부는 2015년 6월 이뤄진 4자 협의체 최종합의 결과에 따라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조성을 추진하면 자문·지원·조정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환경부는 또 “3개 시‧도는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대체매립지 조성 등 안정적 처리방안을 마련한다”면서 “3개 시‧도가 요청하는 경우 환경부는 대체매립지 확보추진단에 참여해 자문‧지원‧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1월부터 3개 시·도와 수차례 실‧국장급 회의를 개최하여 대체매립지 조성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며, 언제든지 협의에 적극 응할 계획이라고 환경부는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는 결정된 바 없으며, 인천시 동의 없이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폐기물 전처리시설 설치계획은 4자 합의 결과에 따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3개 시·도 협의 후 ’수도권매립지 환경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실제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 ‘해안매립지조정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인천시 동의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

따라서, 현재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된 바 없으며, 이미 “3개 시·도의 대체매립지 부지 선정 합의 이전에는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 없음”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홈페이지에 지난 7월 25일 게시하고, 인천시에도 통보했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아울러 반입총량제는 최근 수도권매립지로 반입되는 폐기물이 증가하여 매립지 사용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 7월 16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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