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물관리, 법정계획 분야별 간소화・수립절차・명칭 통일해야
효율적 물관리, 법정계획 분야별 간소화・수립절차・명칭 통일해야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9.08.3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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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물 분야 법정계획의 정비 방향"보고서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효율적인 물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분절된 법정계획의 분야별 간소화와 함께 법정계획의 수립 시기와 적용기간 및 수립절차와 명칭을 통일해 법정계획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실 김진수 입법조사관과 사회문화조사실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현안분석, 물관리 일원화에 따른 물 분야 법정계획의 정비 방향’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 물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물관리 일원화’가 추진된 지 1년이 경과됐다.

그 동안 환경부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인력, 예산 및 소관 법률들을 이관 받아 조직을 개편하고, 물관리기본법. 시행을 준비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하천시설 관리 등의 업무가 존치하고, 농업용수, 연안.하구, 수력발전 등의 업무를 다수의 부처에서 여전히 수행하고 있어, 통합 물관리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물 분야 법정 계획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환경, 수자원, 방재 분야의 주요 법률 23개 가운데 ‘먹는물관리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 모두에서 법정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어, 의무법정계획이 68개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동일 분야 내에서도 법률이 과도하게 분절돼 있고 각 법률마다 법정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어, 법정계획 간의 위계가 불분명하고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등 물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다수의 부처에서 유사 사업이 법정계획에 따라 중복 시행되고 있어, 통합 물관리 및 유역별 관리 등 체계적인 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이 어렵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과도하게 분절된 법정계획을 분야별로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우선 유사한 내용의 법정계획은 통합하고, 상.하위 법정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물 관련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분야별 최상위 법정계획(중앙부처)-실행계획(시・도)-세부계획(시・군・구) 간의 기본체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법정계획의 개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상・하위 법정계획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중앙부처의 ‘기본계획’과 지자체의 ‘실행계획’으로 단계를 구분해 상・하위 법정계획 간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하향식’ 법정계획 수립 방식에서 벗어나 ‘상향식’으로 수립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보고서는 또 법정계획의 수립 시기, 적용기간 등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법정계획의 수립시기, 적용기간 및 주요 내용 등에 관한 규정이 각 법률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어, 법정계획의 통일성이 저하되고 있다. 특히 상위 법정계획과 하위 법정계획의 적용기간이 불일치하거나, 상위 법정계획의 보완이 하위 법 정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상위 법정계획의 상당수가 5년마다 계획을 보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하위 법정계획에서는 보완시기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상위 법정계획의 보완사항이 하위 법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했다.

예를 들어 249개의 지방하천이 흐르는 강원도는 이론적으로 연간 50개의 하천계획을 수립하거나 보완해야 하지만, 매년 약 100억 원(하천 1개당 평균 2억 원의 계획수립 비용)에 이르는 예산과 업무를 수행할 인력 등이 부족하여 2013년을 기준으로 약 30%의 하천은 계획을 수립한지 10년을 초과했고 약 15%의 하천은 계획을 수립하지 조차 못하고 있다.

따라서 상위 법정계획과 하위 법정계획의 적용기간을 일치시키고, 상위 법정계획을 보완할 경우 이를 하위 법정계획에 반영 하도록 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상위 법정계획 수립기관에서 하위 법정계획 수립기관에 법정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guideline)을 사전에 시달함으로써 상・하위 법정계획의 수립시기 및 적용기간을 일치시키도록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또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주요 사항과 시행령에 위임할 사항을 가급적 통일하도록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각 중앙부처의 행정입법이 입법부의 법률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 실행계획, 세부계획의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주요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그 밖의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법정계획의 수립절차와 명칭을 통일해 합리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정계획 간의 위계(位階)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정계획에 대한 수립절차를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일부 법정계획의 경우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하지 않거나 고시(告示)의무를 규정하지 않아,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분야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되는 기본계획의 경우에도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협의 또는 의견수렴 과정을 법정계획 수립절차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정책 관련 법정계획의 경우, 상위 수준의 법정계획은 기본계획, 종합대책, 종합계획 등으로 명칭하고, 하위 수준의 법정계획은 시행계획, 관리계획, 집행계획 등으로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법정계획의 성격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법정계획 수립절차를 가급적 일치시키고, 계획의 성격에 따라 기본계획, 실행계획, 세부계획 등 명칭을 통일해 법정계획의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특히 법정계획의 실체적인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협의, 이해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고시 등 법정계획 수립절차를 가급적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물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의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 또는 일정기간 공람을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며, 관련 위원회의 심의 또는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법정계획을 고시하는 등 일련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법정계획 간 위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분야별 정책방향을 수립하는 ‘기본계획’, 그 하위의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실행계획’, 그 하위 의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계획’ 등 법정계획의 체계에 따라 명칭을 통일하여, 법정계획 간의 위계를 명확히 하고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보고서는 또 “물 분야 최상위 기본법인 .물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물 분야 최상위 위원회인 국가물관리위원회로 하여금 부처 간 업무조정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 법.제도적 기반은 마련된 상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다만 하천계획 및 시설물유지관리업무는 국토교통부에서 여전히 담당하고, 하천운영 및 물관리는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어 물관리 일원화가 완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용수, 행정안전부의 수재해 등의 물 관련 업무는 여전히 각 부처의 소관으로 남아있어, 통합 물관리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러한 불완전한 일원화체계에서 효율적으로 물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물 관련주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계획 간의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과도하게 분절된 물 분야 법정계획을 통합해 간소화하고, 상위 법정계획과 하위 법정계획의 수립시기 및 적용기간을 가급적 일치시켜 정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법정계획의 명칭 및 수립절차를 통일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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